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맞기만 하였을 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움켜 잡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576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의 구타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며 수사기관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진단서의 진찰일자 및 진단서 발급일자가 이 사건 당일인 점(피고인의 변명대로 피해자가 실제로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사건 당일 이와 같은 진찰을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②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원심 증인 F과 G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