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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132683
건물명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B는별지목록1기재부동산을,

나. 피고C은별지목록1기재부동산중3층1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시 동대문구 E 일대 28,011㎡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9. 1. 6. 조합설립인가를, 2011. 11. 10.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3. 3.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받았으며,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2013. 3. 14.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 B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동대문구 F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위 건물의 3층 세입자이며, 피고 D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동대문구 G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바, 피고 B, D은 각 원고의 조합원인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다. 원고의 조합정관 1) 제5조(시행방법) ①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한다. 2)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7.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3) 제32조(재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조달한다. 1.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한 대지 및 건축물 [인정 근거 갑 제1내지 3, 5 내지 7,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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