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1143 (2008.12.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일반사업자 규모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간이과세자 규모에 해당하는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나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음(경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참조결정]
조심2008중0604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1.14.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45,310원의 부과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을
배제하되, 관련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O이라는 상호로 폐자원을 수집하여 납품하는 사업자로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미등록사업자인 김OO, OOO, OOO, OOO(OO OOOO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51,037,101원 상당을 매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3,708,519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김OO등이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 않으나 실질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된다 하여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1.14.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45,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김OO등은 고정된 사업장이 없고, 사업자등록도 없어 사업자가 아니며, 이들이 청구인에게 납품한 재활용폐자원은 연간 48,000천원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청구인은 이들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바, 이들이 일반 과세사업자에 해당된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가능한 것으로 김OO은 연간 공급대가가 48,000천원 이상으로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 않으나, 실질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일반사업자 규모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간이과세자 규모에 해당하는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①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단서 생략)
제22조【가산세】(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2006년 제2기에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거래내역은 아래「표」와 같고, 청구인의 매입액만으로 볼 때 1역년 공급대가가 모두 4천8백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난다.
「O O OOOO OOOOOO OO OO」
(OO O OOOOOO)
(2) 한편, 김OO은 재활용폐자원 공급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는 것이 청구인과 처분청 양자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처분청은 김OO의 2006년 공급대가가 아래「표」와 같아 모두 4천8백만원이상으로 나타나 실질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표 : 김OO의 2006년 재활용폐자원 공급 내역」
(OO O O O OOOO)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의 유무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 및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이들에게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김OO이 청구인 등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춘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거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대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조심 2008중604, 2008.5.1. 같은 뜻임),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2두10032, 2003.12.26.외 다수, 같은 뜻임),
김OO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사업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김OO이 재활용폐자원 공급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에서도 직권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어서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김OO과 청구인간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모두 4천8백만원 미만이어서 청구인으로서도 김OO의 1역년 공급대가가 총 4천8백만원을 초과하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가액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대상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한 것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