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부2702 (2012.03.1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학교운영권을 넘겨주기로 하고 받는 대가로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납부하고 동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81조 /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145조 / 소득세법 제158조
[참조결정]
조심2008서1402
[따른결정]
조심2015서1220 / 조심2015서20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5.23. 학교법인 OOO학원 전 이사장인 한OOO으로부터 OOO학원의 운영권을 OOO만원에 넘겨 받기로 계약하고 계약당일 OOO억원, 2007.5.25. 중도금 OOO만원 합계 OOO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5.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및 2007년 귀속 기타소득(원천)세OOO원(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6. 이의신청을 거쳐 2011.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학교운영권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등 이와 유사한 재산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은 금품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의 지급은 선수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은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아직까지 학교운영권을 넘겨받지 못한 상황임에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학교운영권을 넘겨주기로 하고 받는 대가는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서울고등법원 2009누33135, 2010.10.28. 외 다수 참고), 「소득세법」제145조에 의하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는 날이고,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바, 이 때 지급하는 때는 대가를 나누어서 지급하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약정조건이 완료되는 때를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학교운영권의 양도대가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학교운영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7. 사례금
제81조【가산세】①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지급조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9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은 해당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한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4의2. 연금소득금액(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기타소득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가.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158조【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학교운영권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등 이와 유사한 재산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은 금품에 해당되고, 현재까지 청구인은 학교운영권을 이전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천징수의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학교운영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하였다는 부산지방법원 판결문(2011가합18294, 2012.2.9.)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7.5.23. 학교법인 OOO학원 전 이사장인 한OOO으로부터 OOO학원의 운영권을 OOO만원에 넘겨 받기로 계약하고 계약당일 OOO억원, 2007.5.25. 중도금(중도금은 한OOO의 아들 한석벽이 OOO학원에 가한 손해 중 변상금조로 교육청에 납입하였다) OOO만원 합계 OOO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한OOO이 과원교사 처리문제, 식당문제, 학교관련 이전 부채문제, 이사진 교체 등을 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잔금지급을 거부하자, 한OOO은 청구인을 상대로 약정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한OOO은 과원교사처리문제 등의 약정내용을 모두 해결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이행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더라도 학교운영권 등의 양도 약정은 한OOO의 계약해제 통보에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패소(부산지법 2009가합832 및 부산고법 2009나9379)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학교운영권을 넘겨주기로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에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조심2008서1402, 2008.12.5.. 서울고등법원 2009누33135, 2010.10.28. 참고)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145조에 의하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는 날이고,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바, 이 때 지급하는 때는 대가를 나누어서 지급하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5) 따라서, 학교운영권을 넘겨주기로 하고 받는 대가는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점(서울고등법원 2009누33135, 2010.10.28. 외 다수 참고), 「소득세법」제145조에 의하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는 날이고,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바, 이 때 지급하는 때는 대가를 나누어서 지급하는 때를 뜻하는 것으로 약정조건이 완료되는 때를 뜻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및 기타소득(원천)세(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