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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10 2020고단2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 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원금과 이자 납부를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8. 21. 11:0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KB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를 불상의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내역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됨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없고, 이 사건 은행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로 실질적인 피해 또한 발생하지 아니한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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