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사기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6.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 증거의 요지 ’에 “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편취금액도 많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