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6-0015 (1996.01.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하더라도 준비단계에 불과하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며, 토지 취득후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10.31.~1993.12.29.사이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60필지 487,02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ㅇㅇ유원지개발을 위하여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보상비 10, 515,318,0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640,389,600원(가산세포함)을 1995.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종합휴양업, 유기장운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3.11.26. 처분청(ㅇㅇ시)과 ㅇㅇ유원지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협약을 체결하고, 1989.2.1. ㅇㅇ유원지 도시계획사업시행이 허가됨에 따라 유원지지역의 80% 정도에 해당하는 이건 토지를 취득한 상태에서 청구법인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ㅇㅇㅇ가 유원지 사업지구내 중심지에 위치한 토지(42,769㎡)를 현물출자하기로 한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리사욕을 추구하며 무리한 요구를 함에 따라 계약자간 분쟁이 발생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사단법인 ㅇㅇ상사중재원(이하 “상사중재원”이라 한다)에 중재를 신청하여 동 상사중재원의 판결에 따라 사업지구내의 청구외 ㅇㅇㅇ 및 그의 특수관계인 소유 토지를 협의보상 또는 수용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이건 토지를 유원지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을 뿐 아니라,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사업시행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개발사업지구내 토지(715,000㎡)를 취득중에 있으므로 취득이 완료된 것이 아닌 이상, 이건 토지 취득후 1년이 경과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며, 더우기 유원지개발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분쟁상태에 있는 유원지 사업지구내 중심지에 위치한 청구외 ㅇㅇㅇ가 소유한 토지를 제외하고, 이건 토지만으로는 공사를 착공할 수 없으므로 이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유원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지구내 일부 토지가 합작투자자의 내부분쟁으로 현물출자되지 아니하여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종합휴양업, 유기장운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일대 유원지개발을 위하여 처분청과 유원지개발협약을 체결한 후 1990.10.31.~1993.12.29.까지 이건 토지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한 사실 및 합작투자자인 청구외 ㅇㅇㅇ와 사업지구내 토지현물출자에 대한 분쟁으로 1994.5.4. (사)ㅇㅇ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한 사실과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 취득후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유원지개발사업에 요구되는 토지를 80% 정도 취득한 상태에서 합작투자자인 청구외 ㅇㅇㅇ가 현물출자하기로 약정된 개발사업지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를 출자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사리사욕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되어 개발사업을 착수할 수 없어 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는 등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으며, 개발사업지구 중심에 위치한 청구외 ㅇㅇㅇ와 그 가족소유토지(42,769㎡)를 취득하기 전에는 개발사업공사를 착공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 의하면, 중과세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의한 사용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의 내부적인 사유를 포함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83.11.26. 처분청(ㅇㅇ시)과 ㅇㅇ유원지개발 협약을 체결한 후 1989.2.1.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시행기간 : 1989.2.1.~1994.1.31.)을 받고서 같은해 6.29. 청구외 ㅇㅇ국 ㅇㅇ기업(주)와 합작투자계약(투자비율 : ㅇㅇㅇ 90%, ㅇㅇㅇ 10%)을 체결하고, 같은해 9.4.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은 후 1990.10.31.~1993.12.29.사이유원지개발을 위한 토지보상에 착수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ㅇㅇ유원지 개발협약대로 사업시행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ㅇㅇ시)에서는 1994.8.6. 개발사업협약을 해지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지고, 유원지 개발사업 협약체결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현재 임원)로 있는 청구외 ㅇㅇㅇ와 청구법인이 현물출자하기로 약정된 토지(42,769㎡)의 분쟁으로 이건 유원지개발을 착공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와 같은 사정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에 불과하며, 분쟁토지에 대하여 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는 등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하더라도 준비단계에 불과하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이건 토지 취득후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