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3555 (2004.04.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수년간에 거래를 하면서 면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동안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3중1730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7.2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53,075,080원,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310,190원 및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316,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방송 음향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0.1기~2001.1기 과세기간 중 O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대물변제받은 오피스텔의 건물 및 관리비에 대하여 공급가액 292,722,612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면세사업자인 청구외법인이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동 매입세액을불공제하여, 2003.7.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1기 53,075,080원, 2000.2기 310,190원 및 2001.1기 316,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5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OOOOOO이 건설 중이던 OOOO에 2000.5.16 및 2000.6.9 영사기와 음향기기 등을 외상으로 납품하였으나 동 법인이 OOOO을 청구외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3자간 합의로 2000.6.14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오피스텔을 대물변제받고 건물 및 관리비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은 수년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면세사업자 여부를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에 청구외법인의 업태 및 종목이 주택건설업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더라면 면세사업자 여부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 여부를 알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라는 청구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를 공급받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 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 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 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 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8.11.16 주택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2001.12.20 폐업할 때까지의 과세기간동안 이 건 과세거래를 포함하여 과세사업자로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아래 표와 같이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외법인관할 OO세무서장은 면세사업자인 청구외법인이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 하여 미등록가산세를 가산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후 거래상대방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 천원)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비고 | |
1999.2기 2000.1기 2000.2기 2001.1기 2001.2기 | - 247,385 544,497 37,048 1,200 | 180,100 520,228 86,993 10,090 - | △180,100 △272,843 457,504 26,958 1,200 | 고정자산 1,801,000 고정자산 5,199,000 |
계 | 830,130 | 797,411 | 32,719 |
(2) 대물변제계약서(2000.4.27 3당사자간 체결)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3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OOOOOO에 대한 외상매출금 (가액 605,000천원) 대신에 청구외법인의 리더스오피스텔(가액 605,000천원으로, 건물 317,988,000원 및 토지 287,012천원)로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하고 2000.6.14 청구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과세대상인 건물 및 그 관리비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3) 살피건대,청구외법인은 이 건 거래이전부터 과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과세대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그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실제 부가가치세 과세용 사업자등록번호와 면세용 사업자등록번호가 구별되지 아니한 채 사용되는 등으로 세금계산서의 발행상의 하자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가비록 세금계산서의 발행권한이 없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봄이 타당하므로(국심2003중1730, 2003.9.8 같은 뜻),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이 면세사업자라는 이유만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4월 8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이 병 대
채 수 열
박 정 우
곽 태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