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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400 | 기타 | 1992-09-01
[사건번호]

국심1992서2400 (1992.09.0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 원매자 ○○의 심판청구에 대한 국세심판소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전매한 것이 증명된다는 내용의 결정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참조결정]

국심1990서14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6.17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 OOOO OOOO OOO OO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등기명의자인 청구외 OOO을 대리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아파트는 89.1.12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수자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뒤 91.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829,600원 및 동 방위세 1,165,9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2 심사청구를 거쳐 92.6.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청구외 OOO의 소유로서 실지소유자인 OOO의 위임을 받아 OOO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하였으며 매매대금은 청구인이 수령하여 채권의 일부 변제에 충당한 것으로서 실제로는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가 아니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실지소유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의 의견은 청구외 원매자 OOO의 심판청구에 대한 국세심판소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전매한 것이 증명된다는 내용의 결정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OOO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쟁점아파트에 대한 OOO과 OOO간의 88.4.11자 매매계약서와 관련된 대금영수증 3매에 의하면, 청구인은 88.4.1 OOO을 대리하여 쟁점아파트를 양수인 OOO에게 매매대금 27,4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은 청구인 명의로 수령하고 중도금은 청구인의 처 OOO이 OOO을 대리하여 수령하고 잔금은 위 OOO이 그녀 명의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아파트의 등기명의자인 청구외 OOO은 실질소유자가 아닌 형식상의 소유자이고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인 사실이 당심 선결정인 국심 90서1405호(심판청구인 OOO) 사건에서도 확인된 바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OOO과 OOO간의 86.4.8자 매매계약서와 관련 계약금 및 중도금영수증 그리고 OOO과 그의 처 OOO의 확인서, 청구인의 처 OOO의 진정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2매를 제시하고 있고, 이들에 의하면 OOO에게 양도된 쟁점아파트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고 청구인은 OOO에 대한 약속어음 채권 20,000,000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실지소유자인 OOO의 동의를 얻어 당초 등기명의자인 OOO을 대리하여 양수인 OOO에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동 대금중 일부로 위 약속어음 채권의 일부변제에 충당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들 사실만으로는 선결정인 국심 90서1405호 사건에서 쟁점아파트의 실지소유자라고 확인한 청구인을 그 주장과 같이 쟁점아파트의 실지소유자가 아니고 단순히 채무자인 OOO을 대리계약한 채권자일 뿐이고 실지소유자는 채무자인 OOO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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