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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의 창고보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996 | 조특 | 1999-04-12
문서번호

부가46015-996 (1999.04.12)

세목

조특

요 지

영농조합이 조합원이 생산한 과실을 창고에 보관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질의1의 경우 영농조합이 조합원이 생산한 과실을 창고에 보관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2,3의 경우 농자재 등을 농민인 조합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농자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가목, 나목, 다목 및 마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4의 경우 당해영농조합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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