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부0328 (2010.03.2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통지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등 29,611,23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지분 100%(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9.9.11.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8.1.14. 이전에 쟁점주식을 소유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2008.1.14.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에게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하토록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9.7.14.을 양도일로 하여 2009.8.10.OO OO세무서장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2009.9.11.) 이후인 2009.9.22.에 양도일을 2008.1.14.로 정정하여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받았다고 제시한 34,228,345원에 대한 금융내역이 2007.4.11.부터 2008.10.15.까지 15회에 걸쳐 분할된 것일 뿐만 아니라, 거래금액 5천만원과 차이가 있어 이를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하토록 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날을2008.1.14.로 볼 것인지, 아니면 2009.7.14.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2008.12.26. 법률 926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1596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 10.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1.30. 쟁점법인의주식 100%를 전부 취득한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쟁점법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 종전의 주주가 변동되었다는 내용으로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으며,청구인은 2009.8.10. 쟁점주식을 2009.7.14. 양도한 것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2)처분청은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인 2008.1.14.에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이미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금융거래증빙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08.1.14. 작성)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 5천주를 1주당 1만원(액면가액)인 5천만원에 양도하되, 양도대금 5천만원을 계약당일에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거래내역서 및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일(2009.9.11.) 이후인 2009.9.22. 쟁점주식의 양도일을 2008.1.14.로 하여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입금받았다며 제출한 OOOO, OOOO 계좌의 일자별 입금내역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일(2008.1.14.)을 전후하여 2007.4.11.부터 2008.10.15.까지 쟁점법인의 명의로 5회 5,144,845원, OOO의 명의로 10회 29,083,500원 등 총 15회 합계금액 34,228,345원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이외에도 2006년 10월과 12월에 각각 500만원, 2008년 3월에 3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라) 아울러,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OOO은 2008.1.14.청구인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보통주식 5,000주를 사실상 취득하였다며, 취득일 이후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본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은 2007년도와 2008년도에 5,676,800원을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2008.1.14.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쟁점주식의 양도일을 2009.7.14.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2009.9.11.) 이후인 2009.9.22.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주식의 양도일을 2008.1.14.로 변경하여 신고를 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융거래내역서상 쟁점주식의 양수인인 OOO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 29,083,500원으로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상의 매매대금 5,000만원과는 차이가 나고, 동 계약서상의 대금지급일인 2008.1.14.에 지급된 금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일(2008.1.14.) 이전인 2007년 4월부터 계약체결일 이후인 2008년10월까지 약 1년6개월여에 걸쳐 지급된 것으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상쟁점법인이 입금한 5,144,845원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보인다는 처분청의 의견과 달리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날은2008.1.14.이 아니라, 2009.7.14.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하도록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