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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6.18 2013고단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3. 5. 5. 22:50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하소주공4단지아파트 공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칠일 퍼센트(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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