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중0354 (2011.04.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부터 2004년 제2기분까지에 대한 세무조사(2007.9.17.~2007.12.31.)를 실시하여 체납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2. 체납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2,244,000원, 2004년 제1기분 19,502,690원, 2004년 제2기분 11,488,50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67,522,790원(위 4건을 합하여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고 체납법인과 대표자인 청구인 및 실행위자 한OO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자로 고발하였으며, 세액을 체납하자 체납법인 출자지분의 80%를 보유한 청구인에게 체납액의 80% 해당분인 83,024,550원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8.3.6.경 납부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외숙모 전OO의 확인서(2011.1.4.)를 보면 전OO은 청구인의 어머니 한OO가 찾아와 청구인을 OOOOO OOO OOO 1가 656-1855로 위장 전입해 달라 하여 주소이전을 허락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징수결정건별 송달내역(국세통합전산망자료)을 보면 청구인에 대한 각 납부통지서가 2008.3.위 주소지에 송달(OOOO O OOOOOOOOOOOOOOOO)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미루어 납부통지서가 전OO의 주소지에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청구인이 서류의 송달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전OO에게 위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납부통지서는 2008.3.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O
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1.1.11. 제기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 90일이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