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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고 대표이사가 발행한 어음을 수취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139 | 부가 | 1999-07-26
문서번호

부가46015-2139 (1999.07.26)

세목

부가

요 지

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대표이사 개인이 발행한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공급받은 자로부터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발행한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부도처리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2. 귀 질의 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공급받은 자로부터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실질적으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에 관한 문의>

가. (주)'갑'회사에 물건을 납품하고 어음을 받았으나 부도처리되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중 받은 어음의 발행인이 (주)'갑'회사의 대표이사명의의 어음이 아니라 대표자 개인어음을 받았음. 이 어음은 당사의 거래처인 (주)'갑'회사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회사로 당사는 같은 대표자어음이므로 무심코 수령하였고 은행에서 어음할인시 '갑'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업태종목 등을 기재하여 어음할인을 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실질적인 '갑'회사대표의 개인발행어음이므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을설)

- 대표이사 개인과 법인은 인격이 다르므로 이면에 법인명의의 배서가 없으면 대손세액 공제가 불가능 하다.

나. 개인회사인 '을'회사에 물건을 납품하고 또다른 '병'회사가 발행한 어음에 '을'회사의 배서된 어음을 받았으나 부도처리 되었음. 그러나 '을'회사는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신고가 전혀 없어 관할세무서에서 폐업처리 되었고 행방불명이 된 상태여서 당사는 형사고발 조치하였음.

(갑설)

- 거래상대방인 '을'회사가 폐업한 후 거래가 발생되고 '을'회사가 부가가치세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을설)

- 거래상대방인 '을'회사가 부가가치세신고 여부 및 폐업 여부를 당사가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내용이 실지거래내용이면 대손세액공제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제가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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