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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498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3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2016. 12.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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