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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연간 소득금액이 ㅇㅇㅇ만원을 초과하여 청구인의 모친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1015 | 소득 | 2015-03-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중1015 (2015.03.2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 모친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소득공제의 기준금액인 ㅇㅇㅇ만원을 초과하는 점,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OOO 주식회사가 청구인의 2009년·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동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모(母) 박OOO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데도 박OOO에 대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적용한 사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박OOO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배제하여 2014.10.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5.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모친 박OOO은 손주의 학비를 돕는다며 매월 OOO원씩을 받고 청소일을 하였고, 청구인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의 기준금액이 연간 100만원이 아닌 월간 100만원으로 착오하여 신청하였으므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적용하거나 종합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50조제51조에 의하면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하여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박OOO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박OOO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고 있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현재 어려운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여 줄 것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청구인의 모친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50조【기본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자

제51조【추가공제】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1.70세 이상인 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2.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OOO 주식회사는 청구인의 2009년·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청구인의 모친 박OOO에 대하여 기본공제 OOO만원과 추가공제(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OOO만원을 적용한 사실이 나타난다.

(2)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에 의하면 박OOO의 2009년 귀속 근로소득은 OOO이고, 2010년 귀속 근로소득은 OOO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인적공제의 기준소득을 연간 100만원이 아닌 월간 100만원으로 착오하여 신청하였으므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적용하거나 종합소득세를 감면해야한다고 주장하나,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 기본공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서는 위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추가공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모친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점,청구인이 인적공제의 기준금액을 착오하여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대상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어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모친과 관련한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경감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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