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5214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30,742원 및 그 중 4,011,353원에 대하여는 2001. 9. 20.부터, 17,847,506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주식회사 B 엘리베이터,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