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186 (2018. 5. 8.)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대지안의 공지를 사도로 보아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는 경우는 당해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도가 없거나 부득이하게 그 대지 안의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건축법」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성한 쟁점2토지의 긴 의자 등은 일반인이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공개공지 내 시설물’로서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료로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 및 제3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2필지 토지 2,64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울 적용하여 산정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2017.9.13.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빌딩(이하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중 308㎡(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보행자 도로이고, 232.53㎡, (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을 대신하여 시민들의 휴식에 무료로 제공하는 공공용지이므로 쟁점1토지는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에 따라 쟁점2토지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 증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1토지의 앞에는 폭 6m 정도의 공도가 개설되어 일반인들의 통행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쟁점1토지로 통행하는 보행자의 경우 대부분 이 건 건축물의 입주자이거나 이 건 건축물 내에 있는 시설의 방문자들이므로 쟁점1토지는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2토지는 건축물의 개방감 등을 위하여 「건축법」제43조 제1항에 따라 조성된 공개공지로서 사실상 이 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이 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고 있을 뿐 이를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사도 또는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에 무료로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도면 및 현장 사진 등을 보면, 쟁점1토지(308㎡)는 건축선으로부터 3m 정도 후퇴하여 이 건 건축물의 조경시설(화단)을 조성함에 따라 발생한 공지로서 그 폭은 약 3m, 길이는 100m 정도이고, 조경시설과 공도 사이에는 청구법인이 심은 가로수(벚나무)가 있어 이 건 건축물의 지하에 있는 OOO를 방문하거나 이 건 건축물을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행자들은 공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쟁점2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끝선과 조경시설 사이에 조성된 공개공지로서 청구법인은 이를 ‘책광장’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지상에는 누구나 앉을 수 있는 긴 의자 등을 설치해 놓았다.
(2) 먼저, 쟁점1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되,「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1토지는 건축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건축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발생한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되는 점, 대지안의 공지를 사도로 보아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는 경우는 당해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도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대지 안의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하는 점, 쟁점1토지에 인접한 공도의 폭이 3m 이상인 것으로 보아 공도만으로도 보행자들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건 건축물의 앞을 통과하는 보행자들의 경우 쟁점1토지를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고 간혹 통행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부분은 이 건 건축물에 소재하는 OOO등을 방문하는 고객 또는 이 건 건축물의 입주자 등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지 안의 공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2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료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 제1항 제1호는 판매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공개공지 등에는 표지판과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건축법」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성한 쟁점2토지의 긴 의자 등은 일반인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공개공지 내 시설물’로서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료로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2토지에 설치한 긴 의자 등은 청구법인이 건축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2토지는 국가 등이 무상으로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2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 다만,「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공지 :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제58조[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4)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