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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3066 | 양도 | 1994-02-28
[사건번호]

국심1993서3066 (1994.02.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판청구는 91.11.25 당심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행정소송을 거쳐 93.6.8 대법원의 원고 패소확정판결에 의거 행정구제 절차가 종료되었음이 확인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91.11.25 당심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행정소송을 거쳐 93.6.8 대법원의 원고 패소확정판결에 의거 행정구제 절차가 종료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이 심판청구가 기각된 당해 사건에 대하여 2년 이상 경과하여 재차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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