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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하고, 대도시 내에서의 본점 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040 | 지방 | 1997-12-10
[사건번호]

1998-0040 (1997.12.1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스페란토 연구)의 취득세 등 감면대상 여부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중과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제290조【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

[주 문]

청구인이 1997.5.28. 취득세 1,612,000원, 농어촌특별세 161,200원, 등록세 2,901,600원, 교육세 483,600원, 합계 5,158,400원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이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에 대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처분청이 1997.7.15.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7,737,600원, 농어촌특별세 709,280원, 합계 8,446,88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4.28.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빌딩ㅇㅇ호(토지 12.03㎡, 건축물 55.44㎡,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7.5.28. 취득세 1,612,000원, 농어촌특별세 161,200원, 등록세 2,901,600원, 교육세 483,600원, 합계 5,158,400원을 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고, 이건 부동산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본점 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80,6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737,600원, 농어촌특별세 709,280원, 합계 8,446,880원(가산세 포함)을 1997.7.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6.12.13. 국제어인 에스페란토의 연구 및 보급, 에스페란토를 통한 국제친선과 문화교류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문화공보부장관(현 공보처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재정적으로 회원들의 회비와 임원의 찬조금, 기부금 등을 받아 목적사업인 에스페란토의 연구·보급을 위하여 정기·부정기적인 강습회, 학술심포지엄, 사전의 편찬 및 학술서의 번역발간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이건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과 이건 부동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징수결정한 것과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하고, 대도시 내에서의 본점 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2제3항에서 “법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290조제1항(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8호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수납 징수결정하고, 이건 부동산을 본점 사무소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국제어인 에스페란토의 연구 및 보급 등을 목적으로 문화공보부장관(현 공보처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에스페란토의 연구 보급을 위한 강습회, 심포지엄, 서적편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이러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하고, 이건 부동산을 본점 사무소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 내용중 청구인이 1997.4.28.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1997.5.28.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에서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에 대한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4조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7.4.28.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1997.5.28. 이건 부동산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징수 결정한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하는데도 청구인이 1997.8.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기간 경과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처분청이 1997.7.15.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건 중과세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구인이 과세면제 대상법인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290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학술연구단체」라 함은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5.23. 94누7515)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정관상 국제어인 에스페란토의 연구 및 보급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에스페란토의 보급을 위한 목적으로 일부 사전편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학술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2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의 주사무소 소재지는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1997.4.28.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7.5.3. 주사무소를 이건 부동산으로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복명서 및 관련 증빙사진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5배 중과하며 이는 법인설립후 5년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중과세하는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내무부 유권해석 1994.8.30. 세정13407-575)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서울특별시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었는지 여부는 이건 부과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주사무소의 사무소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30.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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