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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0392 | 부가 | 2014-09-2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0392 (2014.09.2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쟁점세금계산서 발급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조치되었으며,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정황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2012.1.1. 개업하여 고철·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제1기~2012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모두자원 외 6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9.9.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고철·비철 등을 매입하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청구법인이 작성한 거래내역서, 계량증명서를 근거로 작성한 상품의 매입·매출 흐름표를 보면, 전체 상품 매입·매출 중 특정한 거래일의 거래물량, 매입단가, 매출단가를 기재되어 있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상품은 청구법인의 납품업체를 거쳐 최종적으로 제철·제강업체에 공급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가공거래였다면 매입대금 등을 입금한 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서 받아야 할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되돌려 주는 행위가 있어야 하나, 그러한 정황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로 어떠한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한 바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위장사업자와 거래할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을 증명한다 할 것이고,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시 거래의 대부분을 전자세금계산서로 수취하고 매입대금은 물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초 확인한 쟁점거래처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통상 거래를 시작할 때 상대방 사업자가 정상사업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등을 수취하였고, 대표자를 확인한 후에 거래를 시작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는 고철·비철업을 영위한 적이 없는 사업자로 OOO에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조사 착수 시 OOO으로 주소를 이전했다고 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계근대도 없고, 사무실도 OOO의 컨테이너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액의 매출만 발생시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거나,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청구법인은 거래를 시작할 때 상대방 사업자가 정상사업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절차인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등을 수취하였고, 대표자를 확인한 후에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하나, 이는 통상의 거래절차에 불과할 뿐 고철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를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표1>과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OOO,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는 고철, 비철업을 영위한 적이 없고, 비철관련 업종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2012.7.12. 개업한 이후 계속사업자로 OOO원으로 부가율이 OOO바 이는 전국대비 OOO보다 낮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에 사업자등록이 되었으나, 조사착수 시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장소유 계근대는 없으며, 사무실도 OOO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OOO과 함께 사용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사무실 내·외부를 확인한 결과, 세금계산서 및 고·비철 입출고 관련서류는없었고, 관련서류는 모두 세무사사무실에 제출하여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매입처인 OOO은 폭탄업체인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법인에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따른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 비율이 OOO인 자료상으로 조사종결되었으며, 그 외 OOO 등 업체는 거래사실안내문 발송하였으나 소명이 없었으며, 매출처인 OOO 또한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일, 공급가액, 공급물량, 공급단가, 고·비철 등의 운송차량번호, 매출처, 거래대금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매입거래내역서 및 매출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나) 쟁점거래처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하고 계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계량증명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쟁점거래처별 통장거래내역 사본, 거래사실확인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납품업체인 OOO에서 OOO경찰서에 제출한 참고인 진술조서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고철 등을 납품받아 OOO 등에 납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거래 당시 먼저 거래물건의 상태를 본 후,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매입처 명의의 통장사본을 받아 그 계좌로 물품대금 및 세액을 송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한 것으로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 조치된 점,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정황도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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