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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9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22:50 경 세종 시 나 성동에 있는 ‘ 차이 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새롬 동에 있는 새 뜸마을 5 단지 503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 항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 회) 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관련 전과 (1 회, 2006년 벌금형) 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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