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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1306 | 상증 | 2014-11-0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1306 (2014.11.03)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주식 및 경영권 양수ㆍ양도계약서’에 따르면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계약된 점, ○○○과 □□□은 확인서에서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무상으로 이전된 것임을 확인한 점,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개인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이 □□□에게 무상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증인이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라 한다)는 1992.4.1. 설립되어 OOO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2007.6.30. 사업부진으로 직권폐업되었고, OOO세무서장은 OOO의 주주였던 청구인 OOO(1,900주, 이하 청구인 OOO을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 등 4명이 OOO의 비상장주식 11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6.11.14.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증여세 실지조사 결과, 청구인들 외 2명이 2006.11.14.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OOO에게 이전한 것을 확인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후 2013.7.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OOO에게 2006.11.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OOO이 이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2013.7.23. 및 2013.7.25. 증여자인 청구인들에게 2006.11.14. 증여분 증여세(연대납세의무)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 OOO원).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14.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OOO에게 쟁점주식 중 청구인들의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은 OOO에게 쟁점주식 중 청구인들의 주식을 증여한다는 계약이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들은 종전에 OOO을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 OOO는 2006년에 공사미수금 회수가 늦어져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일부 발행한 어음이 부도 처리된 상태로 당시 대표이사였던 OOO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던 중 OOO을 알게 되었으며 OOO 사이에 OOO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들은 OOO의 부탁으로 주식 처분권 위임장에 날인하여 주었다. 그러나 이는 주식의 매도를 위임한 것이지 주식을 증여한 것이 아니다.

당시 OOO의 대표이사인 OOO과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살펴보면 OOO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이 아니다. 다만, 당시 OOO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평가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이를 표현상 무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동 계약서 제4조를 보면 OOO은 경영권 인수 후 OOO에 대한 공사미수금, 부외 투자금 등을 OOO 등에게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바, 실질적으로는 주식을 OOO원에 넘긴 것도 아니다.

또한 OOO의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들의 주식변동원인이 양도로 되어 있고, OOO세무서장은 2010년 1월에 OOO에 대하여 이 건과 관련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한 사실이 있다. 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처분청은 증여로 보았다. 그리고 OOO이 2011.7.4. 작성한 확인서에서 무상으로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확인한 것은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지 무상으로 증여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다.

처분청의 결정 근거를 보면 일반적인 증여의 개념이 아니라 주식의 무상양도로 인하여 OOO이 이익을 얻었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그 과세근거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이다. 같은 법 제4조 단서에 따르면 제3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인의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이루어진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잘못된 처분이다.

그리고 OOO은 무자력자로서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하여 과세의 정당성 여부를 따질 실익이 없기 때문에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이지 OOO의 불복청구 여부는 과세처분의 정당성이나 연대납세의무 지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될 뿐 원납세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쟁점주식의 양수도 계약서, OOO의 확인서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주식은 청구인들로부터 OOO에게로 무상으로 이전되었고,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거래 당시 기준으로 OOO원으로 평가되는 이상, 쟁점주식의 양수도는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되는 것이고, OOO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 외 2명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고, 조사일 현재까지 이에 관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는 증여세 무신고 결정·고지를 하였으나, OOO은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는바,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들 외 2명에 대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결정취소 통보자료는 조사종결 이후 누락된 점이 확인되어 이의신청시 의견제출과 동시에 일괄통보 처리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세 실지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5월)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06.11.14. OOO으로부터 청구인들 외 2명(OOO의 배우자) 소유의 쟁점주식(OOO 1,900주)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후 OOO의 당초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인해 쟁점주식을 신고기간 경과 후 3월 이내인 2007.2.28. 다시 OOO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후 OOO에게 증여세 과세를 결정하였다.

(나) OOO은 OOO의 자녀이고, OOO의 직원이며, 조사일 현재 OOO은 각각 정리보류자(OOO원)에 해당하는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들 외 2명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 외 2명에 대한 기존 양도소득세 결정분에 대해 납세자별로 감액처분을 통보하였다.

(2) ‘주식 및 경영권 양도, 양수 계약서’(2006.11.14.)에는 쟁점주식의 양도인 및 양수인이 각각 OOO이고, 다음과 같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제1조(양도, 양수 목적)에는 ‘OOO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OOO에게 OOO의 모든 권한(주식 및 경영권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양도하고, OOO으로부터 양수받은 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식회사 OOO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제2조(주식의 양도, 양수) 제1항에는 ‘OOO은 OOO의 주주들과 합의하여 OOO의 주식 처분권을 OOO에게 위임하는 주식처분권 위임장을 제공하나, OOO은 위 주식처분권한을 OOO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2항에는 ‘양도대상 OOO의 주식은 OOO의 총 주식 122,000주 중 OOO 소유의 6,200주를 제외한 116,000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3항에서는 ‘OOO의 주식 양도가액은 OOO의 현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무상으로 평가하여 양도한다. 다만, 무상으로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법 해석은 양수자인 OOO이 책임지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제3조(경영권 양도, 양수)에는 ‘OOO은 OOO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대표이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주식 및 경영권을 OOO에게 양도한다. 단, 다음과 같은 제4조의 조건을 부가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4조(경영권 양도, 양수의 조건) 제1항에는 ‘OOO 간에 체결된 부외 어음거래 및 기 계약관계는 OOO의 책임과 권한으로 진행한다. 단, 기 진행 중인 OOO 건은 예외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OOO가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충청북도 OOO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은 OOO에게 양도한다. 단, 위 건과 관련하여 부도처리된 OOO 발행의 약속어음 OOO원은 OOO이 OOO에 대위변제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같은 조 제3항에는 ‘OOO은 OOO가 OOO에 기 투입한 OOO원은 인정한다. 단, 위 투입금원 중 OOO원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 대한 변경 등기가 완료된 시점에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 제1항의 OOO원)은 OOO이 제1항과 제2항을 진행함에 영수처리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OOO에 대한 총체적 부실을 인식하고 있는바, OOO에 대한 법리적 손망실처리를 책임지며 OOO의 모든 권한을 퇴직보상 차원으로 OOO에게 무상이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는 ‘OOO은 OOO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음과 동시에 OOO의 가지급금, 미지급, 대여금 및 가수금 등의 미정리계정을 조기에 정리하여 OOO의 투명경영을 보장하고, OOO의 운영시 발생되었을지 모르는 모든 업무상 과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묻지 못한다’고 나타난다. 같은 조 제6항에는 ‘OOO의 영업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고, OOO의 영업 진행상 외부 거래처 또는 외부 인원의 공장 견학을 허락하며, OOO의 요청시 공장 일부의 사용을 허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제6조(업무 인수인계 및 채권, 채무의 승계)에는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함과 동시에 OOO의 모든 업무를 OOO으로부터 승계받고(기존 채권, 채무 관계를 포함한다) 이후부터 OOO의 모든 업무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진다(위와 같은 업무인수인계 이후 OOO에게 그 어떠한 책임도 묻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7조(경영 및 보증채무의 승계 등) 제1항에는 ‘OOO은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하여 대표이사로 위임하고, 이로부터 OOO의 모든 경영행위를 책임진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OOO과 특수관계인이 행한 인적 담보(약 OOO원 상당)는 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해지하여 주기로 한다. 단, OOO과 특수관계인, 지인이 행한 물적 담보는 2006.11.30.을 한도로 해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지가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해지를 원칙으로 하며 OOO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주식처분권 위임장(2006.11.14.)의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4) OOO의 200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5) OOO의 확인서(2011.7.4.)에는 ‘OOO 외 4명은 2006.11.14. OOO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에 확인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확인서(2013.5.28.)에는 ‘본인은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당시 실 재무제표 및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상호합의하에 무상으로 양수한바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2013년 9월)에는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OOO의 실제 재무상태가 불량하여 주식 평가가치를 OOO원으로 한 것이고,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대가로 계약서에 명시된 반대급부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주식매매계약의 이면 조건으로 회사 정상화를 위하여 OOO원을 회사에 투입하기로 하였으나 약 OOO원을 집행한 이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추가자금을 투입하지 못하여 청구인과 OOO 사이에 2007.2.24. 원래의 계약을 원위치 시키는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2013.11.27., 제2013-56, 57호)에 따르면 처분청이 OOO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이 건과 관련하여 불복 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2013.9.11. OOO의 재산보유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당초 증여세 결정 고지세액 전액에 대한 체납액 상당액을 정리보류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8) OOO은 2014.9.2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현금보관증(2007.2.23.)을 제출하였는바, 동 현금보관증은 OOO의 대표이사 OOO이 차용인으로서 OOO에게 작성하여 준 것으로서 세부 내역은 다음 <표3>과 같고, ‘동 금액을 OOO 대표이사 OOO에게 지급하였고 반환일까지 반환하기로 약속하며, 반환기일 위반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초과기일에 대하여 월 2.5부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반환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9) OOO은 차용증(2006.4.27.) 및 현금보관증(2006.8.10.)을 제출한바, 차용증에 따르면 OOO는 2006.4.27. OOO에게 상환일자를 2006.11.30.로, 이자를 월 2부로 하여 OOO원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현금보관증(2006.8.10.)에 따르면 차용인은 OOO이고 OOO원을 친구 OOO로부터 월 1부5리로 계산하여 차용하기로 약속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0) OOO은 2014.10.2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의 통장OOO 사본을 제출한바, OOO이 OOO의 계좌로 2006.4.28.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OOO의 계좌로 2006.8.31. 2회에 걸쳐 각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쟁점주식이 OOO에게 무상이전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 및 경영권 양수, 양도계약서’에 따르면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계약된 점, OOO은 확인서에서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무상으로 이전된 것임을 확인한 점,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쟁점주식의 소유권은 OOO에게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이 경영권 인수 후 OOO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공사미수금 등은 OOO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OOO에게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 및 경영권 양수, 양도계약서’ 제7조 제2항에서 ‘OOO과 특수관계인이 행한 인적 담보를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해지하여 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법인의 부채에 대해 보증인(인적 담보)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양도 대가로 OOO이 인적 담보 외에 OOO 개인의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채권자의 채무자 변경 동의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OOO에게 작성하여 준 현금보관증, OOO이 제3자에게 자금을 빌리고 작성한 차용증 등은 OOO의 개인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이 OOO에게 무상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로부터 OOO에게 쟁점주식이 무상이전되고 OOO이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연대납세자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납부를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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