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 E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횡령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사기죄의 피해자 목포신용 협동조합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