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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재촌 및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3126 | 토초 | 1996-05-13
[사건번호]

1994경3126 (1996.5.13)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성남 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분토지초과이득세 1,149,220원의 부과처분은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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