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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6 2015노29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월 및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 판시 1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함께 선고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원심 판시 2의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가. 판시 1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판시 2죄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횡령ㆍ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10일 까지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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