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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극상 및 근무태만(정직3월→기각)
사 건 : 2015-374 정직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경찰서 ○○지구대 ○○팀 근무하던 중,
‘14. 3월 중순경 ○○시 ○○동 소재 ○○식당에서 ○○지구대 ○○ 회식(19:30~21:00경)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과거 음주운전 사건 경사 B 관련 말을 하면서 소속순찰팀장 경위 C에게 “그때 왜 책임지지 않고 빠졌냐, 남자가 그러면 되냐”라고 하자, 팀장이 회식자리에서 그런 말 하면 분위기 나빠지잖아 하니, 재차 소청인은 “남자라면 인정하시오,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 씨발!!! “좆 달고 태어나서 사나이답게 대답해, 씨발” 하는 등 상사에게 모욕감을 주고,
2) ○○경찰서 ○○과 ○○계 근무하던 중,
‘15. 2. 26. 18:30~20:30경까지 ○○시 ○○동 소재 ○○식당에서 ○○과장 주재로 회식, 술을 마시던 중 ○○계장을 지목하면서 “당신이 계장이냐!!!”, “네가 운짱 출신인데, 네 계장 자격이 없다 그만둬라”, “당신이 계장이냐. 진급하느냐”, “운짱주제에!!!” 등 언행으로 모욕감을 주고,
3) ‘15. 3. 19.(목) 06:00경 및 3. 25.(수) 04:40경 전일 음주하고 경찰서 내 ○○과장 사무실 소파에서 잠을 자다가 지적,
07:00부터 교통외근 싸이카 근무 RH근무인데 전일 음주로 인하여 주무과장이 근무에서 오전(12:00)까지 배제하게 하는 등 기본근무 태만,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지방경찰청장 표창 3회, 경찰서장 표창 13회 수상하며 근무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처분 내용의 부당성
1) 제1항에 대하여
2014. 3월 ○○경찰서 ○○지구대 근무할 당시 있었던 사건으로, 직무와 관련 없는 회식자리에서 있었던 일로서, 사건 다음날 팀장님과 직원들에게 사과하여 화해하고 당시 당사자들끼리 모두 마무리되었던 사안인데, 명예퇴직한 C 팀장을 찾아가 진술을 종용하여 소청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소청인을 징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다.
2) 제2항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 없는 회식자리에서 있었던 일로서, 폭탄주로 술이 취한 상태였고, 자연스럽게 평소 불만이나 건의사항을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평소 ○○계장이 소청인에게 “너는 관심대상자다. 다른 부서로 옮겨야 한다. 너는 서에서 근무할 사람이 못되며 일선 파출소에 나가 근무해야 할 사람에 서에서 근무한다.”라고 이야기하며 다른 직원들과 달리 대하여 왔다. 소청인이 서에서 실시하는 ‘교통단속 우수 및 테마 이륜차 단속’ 실적에서 1위를 하였음에도 ○○계장은 다른 직원이 1위를 하였다고 표창을 받도록 하고, ‘야’, ‘너’, ‘너는 관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등의 반말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 무의식중에 있던 이에 대한 반감을 회식자리에서 억제하지 못하고 막말을 하게 된 것 같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죄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3) 제3항에 대하여
전날 일과 후 술을 마시고 집에 갔다 오는 것보다 사무실에서 잠을 자는 것이 다음날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과장님 사무실 소파에서 잠을 자다가 2015. 3. 19. 새벽에 과장님에게 적발되었고, 2015. 3. 25.은 과거 과장님 소파에서 자다가 과장님에게 적발된 사실이 있어 사무실 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4시경 출근한 과장님에게 적발된 것으로, 과장님 사무실에 허락 없이 들어가 소파에서 잠을 잔 것에 대하여 과장님께 사과하였다. 그러나 본 사건 발생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다. 사무실에서 잠을 잔 이유는 다음날 업무를 하기 위함으로 근무를 해태하려는 의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단속실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2015. 3. 19. 정상적인 업무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술에 취하여 고의로 업무를 해태한 것처럼 판단하여 정직3월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소청인은 ○○경찰서 ○○계 ‘싸이카 RH’ 업무에 종사한 2014. 7. 21. ~ 2015. 4. 15.까지 단속실적은 1,163건으로, 같은 기간 다른 직원들 실적보다 월등히 많고, ‘교통단속 및 테마이륜차 단속’ 실적도 다른 직원들보다 월등히 많다. 그런데 소청인의 진술은 반영되지 않은 채 평소 술만 마시고 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정직3월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결론
1) 업무를 마치고 회식자리에서 평소 불만이나 건의사항 등을 말하는 분위기에서 평정심을 잃어 상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으나, 이미 1년 전에 계장님, 팀장님 등 직원들에게 사죄하고 다 끝난 사건까지 합하여 징계한 점,
2) 소청인의 거주지가 ○○시여서 ○○시에서 ○○시까지 갔다 오는 것보다 사무실에서 자고 다음날 근무를 하는 것이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 같아 과장님 사무실 소파에서 잠을 자거나 사무실에서 잠을 자다가 새벽 4:30경 출근한 과장님께 사무실에서 잠을 잔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이는 다음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실제로 징계요구 내용과 달리 소청인은 2015. 3. 19. 근무하여 12:18경 교통법규 위반 승합차를 단속하는 등 업무를 해태하거나 태만히 하지도 않았다.
3) 또한 ○○경찰서 ○○계 ‘싸이카 RH’ 업무를 담당하면서 단속실적이 1,163건으로 업무에 우수한 점, 재직기간 동안 ○○지방경찰청장 표창 3회, 경찰서장 표창 13회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정직3월은 너무나 가혹하므로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징계사유 1항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직무와 관련 없는 회식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당시 잘 마무리된 사안까지 포함하여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3조 제3호에서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신애로써 규율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4조 제2항에서는 ‘경찰공무원은 상․하급자 및 동료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직원들이 확인서 등을 통해 진술한 내용으로 볼 때, 소청인이 소속 상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는 바, 설령 소청인의 주장대로 당사자 간 잘 마무리 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비위행위가 없었던 사실이 된다거나 정당화될 수는 없다할 것이고,
다음, 징계사유 2항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이 역시 직무와 관련 없는 회식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평소 불만 등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되어 폭탄주로 술이 취한 상태에서 평소 ○○계장의 차별대우 등에 대한 반감을 억제하지 못하고 막말을 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평소 상사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면 주취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등의 부적절한 방법으로 감정을 표출할 것이 아니라 대화 등 다른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징계사유 3항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다음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사무실에서 잠을 잔 것으로 근무 해태 의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과장 D의 확인서에 따르면, 2015. 3. 19. 소청인에게 술 냄새가 나서 오전에 교통초소에서 쉰 후 술 냄새가 나지 않으면 근무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있고, 2015. 3. 25.에도 07시부터 근무인데 소청인에게 술 냄새가 나서 12시까지 운전을 못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하고, ○○계장 E 역시 소청인에게 술 냄새가 있는 것 같아 ○○과장에게 보고하고 연가내고 쉬라고 하니 좀 쉬었다가 나오겠다고 하면서 초소에 가서 쉬고 온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전일 술을 마시고 숙취가 있는 상태임을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아챌 수 있을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싸이카 운전을 하며 교통단속 등 대민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술 냄새가 나는 상태에서는 이와 같은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5. 3. 19. 전일 음주로 인하여 오전근무에서 배제조치 되었고,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다음부터는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3. 25. 또다시 동일한 사유로 오전근무에서 배제조치 된 점으로 보아, 근무해태 의도가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소청인이 위 일자에 정상적인 근무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설령 소청인의 주장대로 오전근무를 수행하였다 할지라도 ○○과장 및 ○○계장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당시 소청인에게 숙취가 남아있는 상태였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상태에서 싸이카 근무를 하였다는 것은 사고우려 등으로 인해 오전근무에서 배제시킨 ○○과장의 정당한 지시명령에 대한 위반으로 오히려 적절치 못한 행위로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중요한 경찰조직의 일원으로서 소속 ○○팀장 및 ○○계장 등 소속 상관들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등 조직 내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고, 전일 음주로 인한 사고 우려로 주무과장으로부터 싸이카 오전근무에서 배제조치 되었고, 재차 같은 사유로 싸이카 오전근무에서 배제조치 되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