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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1233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276,868원과 그중 30,340,284원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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