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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215 | 지방 | 1996-06-26
[사건번호]

1996-0215 (1996.06.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일단 적법하게 성립된 조세채권은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20조 【신고납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9.2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토지 46,961.86분지 68.60㎡, 건물 140.90㎡,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5.9.22.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검인을 받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1995.9.20.을 이건 부동산의 취득일로 보아 그 취득가액(294,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056,000원, 농어촌특별세 646,800원, 합계 7,702,800원(가산세포함)을 1995.12.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매입코자 1995.6.20.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지급이 여의치 않아 매도자 ㅇㅇㅇ의 제의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코자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도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대법원판례(64누84, 1964.11.24.)에서도 당초의 계약내용이 성취되지 못하고 계약자체가 해제되어 원상회복된 경우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은 청구외 ㅇㅇㅇ가 청구인과 계약해제후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도하고 1995.9.27.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취득자는 청구인이 아님에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등록세) 자진납부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 매매 ...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구같은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1995.6.2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1995.9.20.)로부터 30일 이내인 1995.9.22.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같은날 처분청에 자진납부신고를 한 후, 취득세를 납부치 아니하였으므로 1995.12.15.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소유권 이전도 하지 아니하여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구지방세법 제150조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88누919, 1988.4.25.), 취득시기에 관하여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에 대해 청구외 ㅇㅇㅇ와 1995.6.2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1995.9.20.) 이후인 1995.9.22. 처분청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세 등의 자진납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관계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비록 이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에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성립된 조세채권은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1988.10.11. 87누377, 1991.5.14. 90누7906)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고,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판례(64누84, 1964.11.24.)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사기행위에 기하여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임이 분명한 경우 그것이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부동산 취득행위로 볼 수 없다 는 것으로서 이건 부과처분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26.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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