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3518 (2014.10.14)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탈세제보시 제출한 피제보업체의 사업보고서 및 인터넷 기사 등이 탈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기간, 품목ㆍ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이를 근거로 추징한 세액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탈세제보를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6.13.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이하 “피제보업체”라 한다) 등이 반도체 부품OOO 고가매입 및 유령회사OOO 설립을 통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을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3년 5월 피제보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3.10. 처분청에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제보내용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포상금지급을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탈세제보에 근거하여 2013.5.9.부터 2013.7.5.까지 피제보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 OOO원, 원천세 OOO원을 추징하고도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2013.7.17.)”를 통해 “2012.6.26. 우리 청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습니다.”라는 답변만을 하고 포상금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신청한 포상금 지급신청(2014.3.10.)에 대하여도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답변 및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는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로, 청구법인은 피제보업체의 감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이들간의 부당행위의 가능성을 지적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이를 입증하여 세액을 산정할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회사가 공개한 자료나 인터넷 기사를 발췌한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제3자의 제보 없이도 탈루를 조사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제보내용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ㆍ제3항, 제5조 및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
탈루세액등 | 지급률 |
1천만원 이하 | 100분의 15 |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5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10 |
5천만원 초과 | 5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5 |
2. 제1호 외의 탈루세액등
탈루세액등 | 지급률 |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 100분의 5 |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5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3 |
20억원 초과 | 8천만원 + 20억원을 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2 |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징수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천만원을 말한다.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 산하 지회로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근로하거나 근로하였던 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단체이다.
(2)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OOO는 2012.6.13. 처분청에 피제보업체, OOO가 반도체 부품OOO 고가매입 및 유령회사OOO 설립을 통하여 조세를 탈루하고 있음을 이유로 탈세제보를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에서 (구)주식회사 OOO로부터 인적분할·설립되어 각종 반도체 제품·액정표시기 등을 생산하는 업체이고,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1993.4.20. 설립되어 OOO 및 부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OOO 등을 제조하여 OOO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09.11.1. OOO로부터 인적분할·설립되어 도소매업·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OOO으로부터 OOO 등을 구입하여 OOO에 납품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 OOO, 이하 “OOO”라 한다)는 OOO(대표이사 : OOO, 이사 : OOO)·OOO 해외공장·해외 판매법인·OOO 등의 지주회사이고, OOO는 OOO 등의 지배회사로서, OOO의 대표이사겸 OOO의 대표이사인 OOO가 OOO의 대표자이거나 최소한 주요 임원이라 추정되며, OOO 등은 모두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다) OOO는 원재료인 OOO 등을 공급받아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으로, OOO의 단가는 기술개발과 경쟁으로 점점 낮아졌으나 2011년 OOO의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에 따르면 OOO와 OOO를 통하여 OOO을 공급받기 시작한 2010년 이후 OOO의 공급가액이 급상승OOO한 것으로 나타나, OOO가 특수관계인인 OOO와 공모하여 단가를 높게 책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매출누락액은 최소 OOO원 가량으로, 법인세 OOO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10년 이전에 OOO는 그 자회사인 OOO 또는 OOO을 통하여 OOO을 직접 공급받아 왔으나, OOO가 설립된 이후에는 OOO로부터 간접적으로 이를 공급받아 거래비용이 증가한 바, OOO에 이윤을 남겨서 이를 OOO에 배당함으로써 이윤을 빼돌리는 것으로 추정되고, OOO가 OOO에 배당한 금액은 OOO의 경우 2010년에 OOO원, 2011년에 OOO원이고, OOO의 경우 2010년 및 2011년에 각 OOO원씩인 바, 합계 최소 OOO원 가량의 배당이익을 OOO를 통해 OOO으로 빼돌림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은 2013.5.9.부터 2013.7.5.까지 피제보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에게 “탈세제보 처리에 관한 안내말씀(2012.7.6.)”이라는 공문을 보내어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할 경우 추후 별도로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안내하겠다.”고 밝히고,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2013.7.17.)”를 통해 “2012.6.26. 우리 청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탈세제보에 따른 과세내용, 총 추징세액 중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추징된 세액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및 포상금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2014.3.10.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답변을 아니하였다.
(4) OOO의 2013.9.17. 증권신고서(정정신고) 등에 따르면, OOO는 2013년 2분기 중 처분청으로부터 「국세기본법」에 근거한 수시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2009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의 신고내용 적정여부와 관련하여 2013.5.9.부터 2013.7.5.까지 세무조사 실시결과 부가가치세 약 OOO원, 원천징수세액 약 OOO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제보업체에 대한 탈세제보와 관련한 추징세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피제보업체의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인터넷 기사 등을 토대로 하여 피제보업체의 부당거래 및 조세탈루 가능성 등의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하였으나, 동 제보내용은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피제보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탈세제보자료에 근거한 추징세액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탈세제보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