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1222 (2001.10.1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관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대금으로 보아 부과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실지거래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분 불성실가산세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따른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광유(도매 석유)를 1979.9.23 개업하여 1989.7.1부터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1996년 1기부터 2000년 1기까지 기간중 총 113,237,724,248원의 유류를 청구외 OO정유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외 OO석유 이OO 등에게 총 115,219,025,786원에 매출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1.1.4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를 통보(조삼이(2)46600-3)받아 청구인이 청구외 유한회사 OO주유소 홍OO 외 55개 거래처에 47,660,210,798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의 유류를 매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청구외 OO중기 강OO외 309개 거래처에 5,902,815,766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실지매출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데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이 거래상대방도 불분명한 영수증을 근거로 1,082,073,402원(이하 “쟁점금액③”이라 한다)의 운송비를 계상한데 대하여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1.2.5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부가가치세 (원) | |||
과세기간 | 세 액 | 과세기간 | 세 액 |
1996년 1기 | 10,764,470 | 1996년 2기 | 18,764,410 |
1997년 1기 | 68,961,490 | 1997년 2기 | 119,166,000 |
1998년 1기 | 81,217,650 | 1998년 2기 | 40,127,080 |
1999년 1기 | 87,319,170 | 1999년 2기 | 64,200,790 |
2000년 1기 | 45,109,170 | 소 계 | 535,630,230 |
종합소득세 (원) | |||
과세기간 | 세 액 | ||
1996년도 | 4,757,050 | ||
1997년도 | 148,026,130 | ||
1998년도 | 115,932,650 | ||
1999년도 | 298,852,850 | ||
소 계 | 567,568,680 | ||
합 계 | 1,103,198,91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실지유류를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과세한 쟁점금액① 중 청구인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유류매출이 없는 금액은 당초 입금자에게 반환하였으며, 유류대금을 송금한 탱크로리 기사는 사업자가 아니라 석유류 운송 및 수금을 하는 의뢰인에 불과하며 은행마감 시간이후 수금액을 청구인의 유류를 보관하고 이에 대하여 보관수수료를 지급받는 주유소에 보관하였다가 주유소는 익일 OO광유에 송금한 것으로 주유소도 청구인의 단순한 송금의뢰인에 불과하고, 청구외 김OO는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OO주유소외 53명의 확인서에 의하여 당초 OO광유와의 거래는 실지거래한 정상적인 거래이며 영업부장 김OO와는 거래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실지유류 매출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과세한 쟁점금액②는 실제 석유류를 납품하고 현금수금한 사실이 거래처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 거래는 정당하다.
(3) 운송비 전액인 쟁점금액③은 유류 1드럼당 운송비 단가를 1,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매출유류량에 적용하면 운송비 지출은 정당한 지출(1,152,000드럼×1,000원=1,152,000,000원)이며, 거래증빙은 중기화물기사들의 소재불명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불가할 뿐이므로 처분청이 운송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①에 대하여 실지유류를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였는 바, 선입금된 금액은 전부 유류를 매출한 것이며, 업계관행 등으로 보아도 반환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고 반환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청구외 박OO의 경우 고액의 반복거래내용을 보아 운전기사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대금회수 등은 운송계약서상의 내용과도 다른 것이고, 유류를 보관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관한 주유소나 보관판매관련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여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외 김OO가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급여, 인사서류, 퇴직금 등 관련서류가 전혀없고, 김OO가 고액의 거래를 가족등의 명의로 하면서 정유회사에 직접 입금한 사실등은 청구외 김OO가 사업자로서 유류를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2) 쟁점금액②를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은 중기회사 등으로부터 허위사실임을 확인받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헤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쟁점금액③은 영수증상에 거래상대방의 성명 이외에 인적사항이 전혀없고, 운반비를 지급한 근거나 정산의 근거가 없으며, 운전기사 박OO 등에게 운송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금액①,②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쟁점금액③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법 제22조 【가산세】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사업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같은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1.1.4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를 통보(조삼이(2)46600-3)받아 청구인이 쟁점금액①을 실지매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쟁점금액②를 실지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③을 계상한 근거인 영수증을 허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1.2.5 청구인에게 위와 같이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와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2000년 11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등록한 사업장인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이 아닌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OOOO OO에 소재한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청구인의 3남 원OO이 설립)의 사업장에서 종업원이나 사무실 시설, 관련장부나 증빙서류도 비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과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등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 등 5개 계좌, 청구인의 처 청구외 민OO은 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 계좌 1개, 청구인의 장남 청구외 원OO은 OO OOO지점 OOOOOOOOOOOOO 등 17개 계좌, 청구인의 자부 청구외 박OO은 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 계좌 1개 등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일원이 총 24개의 계좌(이하 “청구인등 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2,453억여원을 금융거래한 사실과 동 계좌의 입금자가 주유소 등 유류판매업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3) 먼저 쟁점금액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OO지방국세청장의 금융조사 결과 청구외 유한회사 OO주유소 홍OO 등 26명은 청구인등 계좌에 13,052,023,540원을 입금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유한회사 OO주유소 홍OO 등 26명에게 공급대가 3,404,181,200원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였고, 나머지 입금액 9,647,842,340원(공급가액 8,770,765,764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외 OO석유 권OO에 대한 확인서(2000.9.23) 등에서 청구인등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유류대금을 받은 것이며 입금액과 세금계산서 교부금액과의 차액은 청구인이 실지 유류를 매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확인하였다.
유류를 수송하는 탱크로리 운전기사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박OO, 박OO 2인과 청구외 OO주유소 이OO 등 28개 거래처는 청구인등 계좌에 45,561,189,862원을 입금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2,782,800,300원만 교부받았고 나머지 입금액 42,778,389,562원(공급가액 38,889,445,056원)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OO지방국세청장이 당초 조사시 청구외 박OO 등에게 유류운송명세, 운송비 산출 및 정산한 근거와 운송비를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소명하지 아니한 사실과 청구인과 청구외 박OO 등이 체결한 「석유제품 수송용역 계약서」에는 유류대금 수금에 관하여는 약정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 박OO 등이 청구인과 유류운송계약을 맺고 유류운송만 하였을 뿐 유류를 매입한 것은 아니고, 청구외 OO주유소 이OO 등은 청구인의 유류를 보관하다가 청구인의 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한 것일 뿐 유류를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외 박OO 등 30개 거래처는 청구인등 계좌에 45,561,189,862원을 입금한 것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거래처로부터 유류대금을 받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지방국세청장의 금융조사 결과 청구외 박OO 등 30개 거래처가 청구인등 계좌에 빈번하게 입금한 사실과 금전거래라고 주장하나 다수인과의 인간관계, 거래금액, 거래건수 등으로 보아 단순한 금전거래라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입금된 금액 중 유류를 매출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환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주식회사 OO석유 직원 강OO과 OO주유소 김OO(2000.8.28) 등 다수의 확인서와 유류업계의 관행으로 미루어 보아 유류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유류가 인도되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유류매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거래처가 OO지방국세청장의 입금액에 대한 소명요구를 불응하다가 이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실지거래하였다고 제시하는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박OO 등 30개 거래처의 입금액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쟁점금액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금액①에는 청구외 김OO가 1996.12.21부터 2000.4.21까지 기간중 청구인 명의로 OO정유주식회사 등에 청구외 김OO 본인과 처 곽OO 등 명의의 OO OOO지점 OOOOOOOOOOOOO등 15개 계좌에서 인출하여 송금한 19,061,240,383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청구외 김OO는 OO석유상사(1996.4.29~1997.2.18), OO석유(1998.1.1~1999.2.9), OO주유소(1998.6.10~현재), OO석유주식회사(1999.11.5~현재), OO석유상사(2000.6.1~현재)를 경영하는 자임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OO가 청구인으로부터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받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김OO의 진술과 청구인의 진술에서 급여액의 차이가 있는 등의 사실, 청구외 김OO가 본인과 처 및 타인명의로 관리한 계좌 15개에 청구외 고OO 외 유류업자 등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574억여원에 이르는 점, 거래상대방 OO주유소 민OO와의 「문답서」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김OO의 근로소득금액증명(2001.4.20, OO세무서장)을 근거로 청구외 김OO가 단순히 청구인의 직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위 입금액 19,061,240,383원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181,022,600원을 제외한 18,880,217,783원(공급가액 17,163,834,348원)을 쟁점금액①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금액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OO운수 김OO 등 310개 거래처에게 5,902,815,766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외 OO운수 김OO(2000.9.7), OOO통운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동 OO지점, OO지점, OO지점, OO지점, OO지점의 대표인 최OO(2000.8.28), OO운수주식회사 김OO(2000.10.5) 등 운수업자들의 확인서와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물류 대표이사 송OO(2000.9.22)와 청구외 OO주유소 김OO(2000.8.28), 청구외 주식회사 OO개발 대표이사 박OO(2000년 7월) 등 거래처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지거래없이 청구외 OO운수 김OO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OO중기주식회사의 지입차주 청구외 공OO외 111명은 1,942,032,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받았고, 청구외 OO중기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윤OO은 청구인의 자 원OO 명의의 OO OOO지점 계좌번호OOOOOOOOOOOOO 등에 1997.4.25부터 2000.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33,308,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동 금액은 청구인으로부터 OO중기주식회사 지입차주들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1,339,036,000원의 2.49%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OO중기주식회사의 지입차주 청구외 류OO은 확인서(2000.9.16)와 문답서(2000.9.16)에서 유류는 차량운행중에 주변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지입회사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구해주어 신고하고 있고, 청구외 OO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 김OO은 화물차량 기사들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원OO으로부터 교부받게 하고 수수료조로 10,94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확인서(2000.10.5)에서 진술하였고, 청구외 주식회사 OO중기 및 OO중기주식회사 대표이사 박OO은 문답서(2000.10.11)에서 전국의 공사장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지입차주 165명이 일괄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652.812,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위와 1999.10.26 OO OOO지점 OO중기주식회사 예금계좌 OOOOOOOOOOOOO로부터 12,500,000원을 청구인의 자 원OO 명의의 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에 입금하는 등 총 27,796,000원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맞추어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본인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OO중기주식회사 상무 청구외 김OO와 입금대리인인 경리직원 청구외 김OO은 지입차주들로부터 청구외 원OO에게 송금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송금한 것이며 송금액의 내역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의 사실들로 보아 청구인은 실지거래없이 중기사업자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②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금액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6.1.1부터 1999.12.31까지 유류판매와 관련하여 1,082,073,402원의 운송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송비를 장부상 계상한 근거로 제시하는 영수증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성명만이 기재되어 있어 거래상대방을 알 수 없는 불분명한 영수증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운송비의 계상근거가 되는 운송물량, 운송장소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운송비 1,082,073,402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와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유류 운송비로 계상한 근거로 제시하는 영수증에는 거래상대방의 성명과 거래일자만이 기록되어 있어 실지 용역공급자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운송비의 산출근거나 객관적인 운반비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유류의 운송비는 유류를 판매하는 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유류의 거래단가 등 거래조건에 따라 매입자가 부담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영수증만으로 운송비를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금액③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