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0. 17. C 렉서스 승용차를 리스한 다음 2012. 10. 22.경 사회 선배인 피고인 B에게 대여하여 주었는데,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혼자 운전하다가 2012. 10. 22. 15:40경 강원 영월군 중동면 석항리 나들목 부근 38번 지방도에 이르러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 방호벽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 소유의 카니발 차량으로 가입한 동부화재 종합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하려 하였으나 위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당시 수원에 있던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사고 현장으로 와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2. 10. 22. 18:46경 강원 정선군 D 소재 E쉼터에서,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F)에 전화하여 그 곳 직원 G에게 마치 자신이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보험금 21,08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신고된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휴대폰 발신내역
1. 각 수사보고(일반-보험 접수 관련 핸드폰 문자 전송 문자 사진 첨부, 일반-피의자 A의 통화내역자료 분석 관련, 고소인 제출 현장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