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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6.05 2019노9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으므로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해자와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문한 이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는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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