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서3465 (2019.05.15)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전액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한도 내의 금액만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쟁점개발비를 국외원천소득의 대응경비로 보아 공제한도가 줄어든다는 사정만으로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쟁점개발비의 지출은 미래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쟁점개발비는 국내․외 수입과 간접적으로 대응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7년 설립되어 게임개발업과 게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2016사업연도 기간 동안 해당 사업연도에 개발이 중단되거나 개발이 진행 중인 게임의 개발비 합계 OOO원(이하 “쟁점개발비”라 한다)을 손금계상하는 한편, 쟁점개발비를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하고 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11.30.부터2018.3.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개발비를 국내․외원천소득의 공통비용으로 보고 쟁점개발비에 국외매출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국외원천소득을 재산정한 후 아래 <표1>과 같은 공제한도 초과금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여야 한다는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표1> 외국납부세액 공제부인액 및 청구세액 내역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다른 조정사항과 함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초과액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2018.3.26. 및 2018.4.4.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2018.4.10.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을 위한 국외원천소득금액은 쟁점개발비를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이다.
(가) 공제한도 계산시 쟁점개발비를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은 이중과세 방지라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1)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은 국내에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외국에서 국외원천소득에 납세의무를 부담하여 이중으로 세부담을 하는 문제가 있어 이중과세문제의 해소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내국법인이 국내나 국외 어느 곳에 투자하더라도 세부담이 같게 되어 세부담 차이로 인한 투자 왜곡이 없어지고, 자본의 국내․외 분배가 균형을 이루게 되는 자본유출중립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동 제도는 특정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이중과세를 합리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법인세법」 제57조에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는 아래 <표2>와 같고, 공제한도를 둔 취지는 전체 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초과분을 공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국외원천소득과 무관한 비용까지 차감하여 한도를 축소시키는 것은 위 취지에 어긋나게 국외에서 정당하게 납부한 세액임에도 불구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표2>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