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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실질 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1833 | 지방 | 2019-12-24
[청구번호]

조심 2019지1833 (2019.12.24)

[세 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확정하기 위하여 이 건의 경우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들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여러 사정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구1234 / 조심2018지0802

[주 문]

OOO이 2018.12.4.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2018.12.4.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지방세법」제97조 제1항같은 법(법률 제12153호, 2014.1.1.) 부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을 과세관청으로 하여 지방소득세 2016년 귀속분 지방소득세 OOO원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1.11. OOO세무서장에게 청구인 명의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교부받았으나 OOO이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므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 OOO원은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할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소득자인 OOO에게 부과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명의 대여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인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8지802, 2018.11.16.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실질 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00조(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을「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제103조의9(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환급·환산가액 등) 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2153호, 2014.1.1.)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9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정신고(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신고, 제10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103조의1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3조제5항ㆍ제95조ㆍ제96조ㆍ제102조제2항ㆍ제103조의5ㆍ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1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이 과세근거로 삼은 부과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인적사항에는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 란에도 청구인의 이름이 수기로 서명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OOO이 2016.1.11. 발급한 쟁점사업장 영업신고증을 보면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임대인 OOO과 2016.1.11.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OOO대지 123평 및 지상 건물 70평)의 임차인은 청구인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의 체납액은 심리일 현재(2019.5.2.)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전체 합계 OOO원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서 2016년 제19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OOO)를 보면 청구인(채권자)이 2016.1.11. OOO(채무자)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OOO 간의 OOO 메시지를 보면 청구인이 OOO에게 자신 명의로 부과된 세금, 통신요금, 물품대금 등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OOO이 쟁점사업장에 물품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작성해 준 물품대금 지급 확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2016.12.13.부터 2019.2.19.까지 장기간 계속된 청구인과 OOO 사이의 OOO 메시지를 보면 위 두 사람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OOO으로 합의한 전제에서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부과된 세금, 통신요금, 물품대금 등에 대한 해결을 OOO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점, OOO이 쟁점사업장에 물품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작성해 준 물품대금 지급 확약서에도 같은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인적사항에는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 란에도 청구인의 이름이 수기로 서명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사업장의 영업신고증상 대표자 및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도 청구인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OOO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확정하기 위하여 이 건의 경우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들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여러 사정 등에 대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조심 2019구1234, 2019.6.27.)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이러한 재조사결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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