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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소요량을 부당하게 산정하여 과다환급을 받았는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6-86 | 심판청구 | 2018-03-29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6-86

제목

청구법인이 소요량을 부당하게 산정하여 과다환급을 받았는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환급

결정일자

2018-03-29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2016.1.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및 환급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 건 수출물품이 연산품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정당한 환급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징 과다환급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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