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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대금업 해당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3941 | 소득 | 2007-04-25
[사건번호]

국심2006중3941 (2007.04.2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품권 매매형식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개인대금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선이자로 공제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8.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245,01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53,040원의 부과처분은 개인대금업 목적 신용카드매출금액의 7%를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 및 OOOOOOO라는 상호로 도소매업· 금융업 및 한식점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0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15,222,008원으로, 200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0원으로 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2004.12. 여OO(상호: 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여OO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한 부분을 가공거래라고 확정하고, 처분청에 청구인이 신용카드 변칙거래 형태로 개인대금업을 영위하였다는 내용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2년~2003년중 청구인의 상품권 관련 신용카드매출금액중 10%를 선이자로 보아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2006.8.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245,01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53,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품권을 여OO(상호: OOOO), 김OO(상호: OOOO)으로부터 장당 93,000원~94,000원에 매입하여 신용카드로 100,000원에 판매하는 실거래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여OO 및 김OO에게 송금한 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품권의 실제 거래 없이 신용카드 변칙거래 형식의 개인대금업을 영위하였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여OO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OO세무서장의 여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여OO의 2002년, 2003년중 상품권 매입금액은 32억원이고 매출액은 379억원으로 실질적으로 상품권의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 전부가 신용카드 판매인 점과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조사결과 청구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등의 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이 상품권을 실제로 매출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신용카드 매출액중 선이자 공제분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대금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에 따르면청구인은 2002년, 2003년중 OOOO 및 OOOOOOO라는 상호로 도소매업, 금융업 및 한식점업을 영위하였고, 200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15,222,008원으로, 200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0원으로 하였음이 확인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2002년~2003년중상품권 관련 매입·매출을 가공거래로 보고, 상품권 관련신용카드매출금액의 10%를 선이자로 보아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2006.8.1. 청구인에게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144,245,010원,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53,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상품권을 여OO, 김OO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신용카드로 판매하는 실거래를 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여OO와 김OO에게 송금한 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OO세무서장이 작성한 고발서, OO지방법원 북부지원 판결문(2003고단5415, 2003.12.4.), OO세무서장이 작성한 여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 처분청이 작성한 고액자료 검토 복명서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신용카드위장가맹점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2002.11.1.~2003.3.13.중 신용카드매출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고발조치하여 OO지방법원에서 2004.2.12. 동 혐의에 대하여 유죄 확정되었고, OO세무서장은 2004.12. 청구인이 매입처로 주장하는 여OO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여OO의 2002년~2003년중 청구인에 대한 상품권 매출분 계산서가 허위 발행되었다고 확정하였으며, 처분청은 2006.6.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2년, 2003년 중 상품권매매 형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대금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정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출 상대방인 은OO은 2002.8.5. OOO세무서장에게 ‘청구인과 5,500,000원 상당의 거래’를 하였으며, 그 거래내역에 관하여 ‘실제 거래가 아니고 실직상태에서 카드대출 받은 것 입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바,

청구인은2002년~2003년중 상품권 매매 형식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개인대금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고, 이러한 경우 상품권 관련신용카드매출금액의 선이자 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이며,청구인이 제출한 여OO·김OO에 대한 송금내역만으로는 이를 실거래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4)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2년~2003년중 상품권 관련 신용카드매출금액의 10%를 선이자로 보아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3고단5415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내인 2002.11.1.~2003.3.13.중 신용카드 매출분의 7%를 선이자로 공제하였다고 하였는 바, 수입금액 계산시 선이자율은 7%로 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개인대금업 목적 신용카드매출금액의 7%를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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