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1부0006 (2011. 6. 1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조경업자가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조경업에 사용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부3160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3부31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6.23.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9.6.9.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고, 2009.8.31.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공공용지수용 감면(20%)을 적용하여2010. 9.13.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8,803,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2010.10.11.공공용지수용 감면을 배제하여 22,780,570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생을 농업에 종사한 전업농민으로 쟁점토지를 피상속인과 함께 경작하여 오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2006.4.1.부터 2009.4.1.까지 조경업을 하는 OOO에게 임대하였으나, 2009.4.24. 정원수 및 콘테이너를 완전히 철거하고 인근주민과 함께 메주콩 및 고구마를 식재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고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상속받기 전인 2005.4.19.부터 2009.4.30.까지 조경업자인 OOO에게 임대하여 조경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9년 5월말경 김해시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에 조경수가 옮겨지고 난 후의 나대지 상태로 나타나므로 양도당시 농지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5.6.23.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9.6.9.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고, 2009.7.9. OOO 답 1,779㎡(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다.
<양도토지 및 대토농지 거래 내역>
OOO
(2) 청구인은 2008.8.30. 양도가액 531,570,000원, 취득가액 133,429, 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109,138,530원 중 100,000,000원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으로 차감하는 것으로 신고한바,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쟁점토지가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이외의 다른 요건들은 다음과 같이 충족한다.
(가)청구인의 1971.4.1. 경상남도 김해군으로 전입한 후 심판청구일현재까지 경상남도 김해군에 것으로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나타난다.
(나)종전농지의 양도일인2009.6.9.로부터 1년 이내인2009.7.9.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며, 대토농지 면적(1,779㎡)이 쟁점토지 면적(1,247㎡)의 1/2 이상이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공공용지수용 감면(20%)을 적용하여2010.9. 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88,803,967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0.10.11.공공용지 수용 감면을 배제하여 22,780,570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다.
(4)처분청이 제출한 2010.7.30.자 심재봉의 확인서에는 OOO이 2005.4.19. 쟁점토지를 보증금 300만원, 연 170만원에 임차하여 조경사업에 사용하다가 2009.4.30.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조경수들을 옮기고 땅고르기를 하여준 것으로 되어 있고, 김해시에서 2009년 5월말경 촬영한 것이라는 항공사진에는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보이며, 처분청이 2010년 7월에 촬영한 쟁점토지는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OOO 확인서 및 인우증명서,농지원부,OOO협동조합장 발행 조합원증명서, 면세유류 관리대장 및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 지급 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다.
(가)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2009.12.10.자 인감증명서 첨부)에는OOO이 2006.4.1.부터 2009.4.1.까지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경남조경을 경영하였으며, 2009.4.24. 정원수 약3,000주를 완전히 철거하고 청구인이 영농할 수 있도록 경지정리를 하였다고 되어 있고, 2010년 11월에 OOO가 연서로 작성한 인우 증명서(인감증명서 미첨부)에는 2009년 5월경 쟁점토지 위에 콩이 재배되어 있었다고 되어 있다.
(나) 최초작성일자가 1985.12.14.인 청구인 농지원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농지원부 내용>
OOO
(다)2010.9.24.자 OOO협동조합장 발행 조합원증명서의 가입일자는 2000.1.19.이고, 출자좌수는 287좌(1좌당 5,000원)으로 되어 있다.
(라) 면세유류 관리대장에는 2005.7.13. 취득한 동력경운기, 2005.7. 13. 및 2006.8.7. 취득한 온풍난방기의 사용을 위하여 청구인이 2010년도 중 면세로 휘발유 37ℓ, 경유 4,373ℓ를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인이 수령한 쌀소득직불금 내역에는2005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OOO농협에서 발행한 2010.1.1.부터 2010.9.24.까지 청구인에 대한 거래내역에는 청구인이 18회 공급가액 386,600원의 비료 등을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 매매계약서·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지장물은 계약일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6)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등을 종합하여 보건대,청구인은 평생을 농업에 종사한 전업농민으로 쟁점토지를 피상속인과 경작하여 왔고, 양도 전 쟁점토지에 메주콩 및 고구마를 식재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였다고 주장하나,2005.6.23.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9.6.9. 양도한 점, 조경업자OOO이 청구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2006.4.1.부터 2009.4.1.까지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경남조경을 경영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