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4 2017가단891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281,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1.부터 2017. 10.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281,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1.부터 2017. 10. 1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