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1079 (2018. 9. 2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차량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매각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 특례제한법」제22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11.16. 승용자동차(OOO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 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자동차(이하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라 한다)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이하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 없이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보아 2018.5.15. 청구인에게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자동차는 당초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OOO의 소유였으나, 개인이 법인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동승자에 대한 보험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2017.11.16.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고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로 등록한 후 취득세를 면제받고, 운행을 하던 중 잔고장이 계속 발생하여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어 이를 매각한 것이고 매각할 당시 면제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자동차 안전과 관련한 청구인의 불가피한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을 당시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매각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안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자동차의 안전점검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소유권을 이전한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11.16. 이 건 자동차를 OOO에 취득한 후,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지방세감면신청서’에는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내용의 안내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는 청구인의 서명과 작성일자(2017.11.16.)가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의 엔진에 중대한 문제가 생겨 이를 전체적으로 수리한 후 2018.5.10.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나, 구체적인 수리 내역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지방세 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에서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8.12.31.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1대에 대해서는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 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3항의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부득이한 사유)’는 사망,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더 이상 국내에서 운전을 할 수 없는 사유 및 이와 유사한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 차량의 잦은 고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전체적으로 수리한 후 매각한 이상 그 안전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세감면신청서’에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추징 사유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를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