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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위장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필요경비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 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0318 | 소득 | 2008-05-07
[사건번호]

조심2008서0318 (2008.05.07)

[세목]

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공급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경우 이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2007부0521/국심2007부0521

[따른결정]

조심2007서4971 / 조심2013중3566 / 조심2010서19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통신공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0년 2기에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가 256,150천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청구인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과실제거래하고 세금계산서만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교부받은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였으나, 당해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7.10.1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 25,61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제거래하고 부득이 세금계산서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았을 뿐, 종합소득세를 탈루하거나 포탈한 사실이 없어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이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빙불비 가산세를 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OOO하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거래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관련 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볼 것인지(청구인) 아니면 10년으로 볼 것인지(처분청)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5년간

(2) 소득세법(2000.10.23. 법률 제6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1조 【가산세】⑧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단서 생략>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①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실제거래하고 부득이 세금계산서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았을 뿐, 종합소득세를 탈루하거나 포탈한 사실이 없어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2000년 2기에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데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중부세무서장으로부터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현지조사에 착수하자 청구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거래상대방이 다를 뿐 실제거래한 것은 사실이라고 소명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과 실제거래하고 세금계산서만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였으나, 당해 필요경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빙불비가산세로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자가 주식회사 OOO으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실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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