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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00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편취 액이 2,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자에게 원심 판결 선고 전 4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던 변 제액도 현재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③ 피고인에게는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이 되는 판결이 확정된 죄들도 모두 사기죄로서 모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던 점, ④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추가 적인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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