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4 2013노783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2. 10. 17.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쓰러지는 바람에 술값을 다소 늦게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기물을 파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이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286조의3에 의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원심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 등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0. 17. 01:40경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주점에서 종업원 F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그곳에 있는 술병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떠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0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