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3고정6303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상가 4층에서 “D”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같은 건물 3층에서 “F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10:00경 F독서실 입구에서 그전 피해자가 4층 건물 온수배관 순환펌프 소음이 심하다고 피고인의 사무실로 따지러 간 사실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와서 “조그만한 소리나는 것 가지고 그러냐, 쥐새끼 같은 새끼 밟아 죽여버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4~5회 내리치고, 어깨로 2~3회 들이받아 창고문에 부딪치게 하여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