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9-0385 (1999.06.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준공일에 토지를 원시 취득한 후 3년 8개월이 경과 후 양도하였으므로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미등기 전매)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의 중가산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0조【신고납부】 /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주 문]
처분청이 1999.3.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9,745,93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6,497,29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3.31. ㅇㅇ주물공업단지(이하 ‘ㅇㅇ공단’이라 한다)내에 소재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공장용지 6,59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2년 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5,414,410원을 추징하면서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7.12.10. 매각(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21조제2항 규정에 따른 중가산세율(취득세액의 100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산세 4,331,520원을 합한 취득세 9,745,930원(가산세 포함)을 1999.3.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액중 가산세(세율 100분의 80) 부과 처분의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85.3.4. ㅇㅇ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설립당시 조합원으로서 조합으로부터 1994.3.31. 공장용지인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외국인(국적: ㅇㅇ인 관계로 구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법인이 아닌 외국인 개인이 공장용지를 취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부득이 1997.11.21. ㅇㅇ금속(주)이라는 법인(이하 “ㅇㅇ금속”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1998.9.1. 처분청으로부터 ㅇㅇ금속 명의로 토지 취득허가를 받아 같은해 9.22. 이건 토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그런데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ㅇㅇ금속에게 매각(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보아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취득세액의 80%를 가산세로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외국인(개인)이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추징시 취득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121조제1항 및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2제1호를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지방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지만,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등기·등록을 하거나 취득신고를 한 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중가산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이건 토지 취득 경위 등에 대하여 보면, 이건 토지는 1985년 청구인외 58개 업체가 조합원이 되어 공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조합을 설립하고, 1987.7.9. ㅇㅇ주물공업단지의 유치지역 및 공업단지 예정지로 지정(600,000㎡ 규모)을 받아 공단 조성공사(1988.4.1.~1994.3.31.)를 하여 공업단지로 조성된 토지(공장용지)로서, 청구인은 1994.1.5. 조합의 분담금 납부통보에 따라 1994.2.21. 개발정산 분담금을 납부하고 같은해 3.31. 준공인가를 받은 후 처분청으로부터 토지취득 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구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법인이 아닌 외국인 개인은 공장용지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1997.11.21. ㅇㅇ금속(청구인이 대표이사임)을 설립하고 1998.9.1.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허가를 받아 같은 달 22.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 취득 후 2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거나 처분청에 등기나 취득신고 없이 ㅇㅇ금속에게 매각(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보아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추징시 중가산세율(취득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하여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과세물건의 미등기 전매시 적용하는 중가산세율(취득세액의 100분의 80)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 취득신고도 없이 2년 내에 매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ㅇㅇ공단조합원으로서 ㅇㅇ공업단지 조성공사 준공일인 1994.3.31.에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원시 취득(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9.5.26. 제99-324호)한 후 3년 8개월이 경과한 1997.12.10.에 이건 토지를 ㅇㅇ금속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미등기 전매)한 것이 아니라 2년이 경과하여 매각한 것이므로 동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중가산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