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0353 (2014.05.2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명의 웨이터를 관리하고 쟁점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명의 팀장을 둔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팀원급 웨이터들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에서 팀장과 일반웨이터간 명확한 업무구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처분청이 팀장들에게 지급한 봉사료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부007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9.13.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1>의 부가가치세OOO 및 개별소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1.7.6.부터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OOO을 운영하면서 웨이터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 신고·납부한 OOO의 봉사료(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다.
나. OOO은 2013.5.13.부터 2013.7.1.까지 청구인들의 2009~2011 사업연도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및 2012사업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 중 팀장들에게 지급된 금액 OOO은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2013.9.13. 청구인들에게 <별지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어 있고 접객시 고객에게 직접 설명하고 동의하여 결제된 점, 봉사료 지급대장 및 웨이터의 친필서명과 수령확인서가 존재하며 이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납부한 점, 웨이터들은 청구인들과 고용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봉사료 외에 별도의 급여나 성과급 등의 수입이 없으며 지급사실에 대하여 실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 및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함에도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봉사료란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실제 지급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되는 등 형식상 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가 되는 것은 아닌 바, 쟁점사업장의 팀장은 단순한 접객업무가 아닌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이들 팀장에 대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팀장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2009~2011 사업연도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및 2012사업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과세표준에 합산한 내역
(2) 부가가치세법령 및 국세청 고시, 봉사료에 대한 업무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의 요건은 아래와 같다.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 기재할 것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국세청 고시(제2009-52) |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 기재 봉사료 지급대장 작성 봉사료 지급대장에 봉사료 수령자가 직접 서명 기재 수령자가 서명 등 거부시 무통장입금 등 금융자료 보완 |
국세청 봉사료 업무지침 | 음식용역 등을 공급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 기재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것 사업자가 봉사료를 수입 금액에 계상하지 않을 것 실질적인 봉사료일 것 |
(3) 청구인들이 제출한 팀장 및 웨이터들의 친필서명확인서, 봉사료지급대장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보면, 친필서명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는 팀장 및 웨이터 각각의 주민등록증 복사본, 인적사항과 함께 팀장과 웨이터가 봉사료 지급대장에 봉사료를 수령하였다고 친필로 서명하였으며, 봉사료 지급대장에는 매일 웨이터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고 서명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매월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봉사료란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실제 지급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되었고 형식상 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가 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들은 팀장들의 영업범위에 고객 접객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업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팀장들의 주요 업무는 고객 접객이라기 보다는 웨이터 관리 업무였으며, 해당 사업장의 넓이는 1,037㎡, 총 400여석에 불과하고 팀장 15명 내외를 제외한 웨이터 수는 28여명에 달하는 바, 객석이 만석인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웨이터 한명당 약 14석(약 3∼4테이블)을 담당하게 되어 웨이터 외에 팀장이 접객을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특히 봉사료 부인한 팀장 중 박oo은 세무조사 착수시 쟁점사업장의 대표직의 명함을 소지하고 예치시 사업장 안내 및 서류 제출 등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수행하였으며, 기타 다른 팀장들도 부장 등의 직함으로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팀장들의 주업무는 고객 접대가 아닌, 웨이터 관리 및 사업장 운영관리인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사실은 사장직 명함을 소지하고 있는 OOO의 확인서 즉, “본인은 OOO에서 사장직함으로 웨이터 두명을 데리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팀장급인 본인은 매출액의 17%를, 웨이터는 10%를 봉사료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웨이터는 매일매일 봉사료를 받고 있으나, 팀장급은 10일 단위로 정산하되 한달에 한두번 쟁점사업장에서 봉사료를 지급받고 있다”는 확인서와 웨이터인 조OOO의 확인서 즉 “본인은 2달전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웨이터로 일을 하고 있으며 팀장 1명에 팀원(웨이터) 2명이 조를 이루고 있음. 팀장은 웨이터 2명 매출액의 17%, 웨이터인 본인은 매출액의 10%를 봉사료로 지급받고 있음. 웨이터인 본인은 매일매일 10%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다”고 확인한 사실에 의하여도 알 수 있는바,
같은 접객을 하면서도 접객을 주로 담당하는 웨이터가 매출의 10%의 봉사료를 받는데 비하여, 같은 접객을 담당하면서 팀장이 웨이터 두명 매출의 17%의 매출을 가져간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사실로, 이는 팀장이 웨이터와 같은 접객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팀장들은 고객 영업, 웨이터 관리, 내부 사무업무 등을 하며 매출 대비 성과급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으로 판단되며, 같이 접객 업무를 하였다면 같은 조건으로 현금을 수수하여야 할 것인데, 웨이터의 경우 일단위로 정산을 해주면서, 팀장에게는 10일 단위로 정산을 해주었다는 것은 팀장과 웨이터의 위치가 동등하지 않다는 증거라는 의견이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봉사료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 및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함에도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먼저, 법령 및 국세청의 봉사료 지침과 관련하여 이 건 사실관계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봉사료 관련 규정 및 사실관계
구 분 | 쟁점사업장 |
신용카드 등 발행시 주대, 봉사료 구분 표시 | 신용카드 매출전표 교부시점에 구분 기재 |
봉사료 지급대장 | 작성 비치(조사시 확인) |
친필서명 확인서 | 작성 비치(조사시 확인) |
원천세 징수 신고 | 모든 봉사료 지급금액 신고 |
봉사료 비율 | 27~30% |
웨이터 수입원천 | 봉사료 외에 타 소득 없음 |
봉사료 지급 | 현금 및 수표로 지급(지급사실 인정) |
봉사료 사전설명 여부 | 사업장 현관 입구, 화장실 벽, 메뉴판 하단에 봉사료 포함 문구기재, 사전 설명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1,037㎡)의 좌석 400석을 28명의 웨이터가 1인당 약 14석(3~4테이블)을 담당하며 팀장들의 주요업무는 웨이터 관리업무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실제 좌석수는 1,008석으로 팀장(15명)과 웨이터(28명) 43명이 1인당 약 23석(5~6테이블)을 담당하는 것이나,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웨이터 28명이 각 36석(9테이블)을 담당하게 되어 고객을 제대로 관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한 것이며, 28명의 웨이터를 관리하기 위하여 15명의 팀장을 고용한다거나 사업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15명을 고용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며, 팀장들의 직함과 관련하여 업주의 경우 회장, 부회장의 직함을 사용하나, 전무, 이사, 상무, 부장 등의 직함은 임의로 정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직함에 따라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실제로 쟁점사업장에서는 팀원들이 주문상품배달, 테이블 정리, 잔심부름,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경력이 있는 팀장들은 팀원들의 업무는 물론 주로 룸 손님 서비스를 담당하며 손님안내 및 주문, 부킹서비스 제공, 계산안내, 배웅 등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바, 팀장들의 서비스 또한 그 성격이 봉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 또한, 처분청은 일률적으로 결제금액의 27%가 봉사료로 책정되어 봉사료로서 고객의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웨이터는 결제시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어 봉사료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였으므로 고객들이 봉사료의 지급을 인지한 상태이며, 팀장을 포함한 웨이터들은 청구인들과 고용계약 및 근로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최소한의 기본급여도 책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봉사료를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봉사료를 성과급이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며, 선결정례(조심 2008부76, 2008.12.31.)도 ‘쟁점봉사료가 성과급 형태의 급여라고 한다면 성과급과 함께 최소한도의 급여수준이 책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급여를 종업원들의 인원수에 관계없이 매출액의 일정률로만 책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아울러, 처분청은 팀원은 일 단위 정산을 하면서 팀장은 10일 단위로 정산하는 것이 팀장과 웨이터의 위치가 동동하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하나, 웨이터의 경우 다른 직업에 비하여 이직률이 높은 편으로 웨이터에게 일 단위로 봉사료를 지급하고 나면 신용카드 결제가 많은 고객의 결제 특성상 남은 현금이 많지 않아 웨이터에 비하여 오랜 경력으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팀장급의 경우 10일 단위로 정산하는 것일 뿐 정산시기의 차이가 웨이터에게 지급하는 봉사료와 다른 매출 대비 성과급이라는 주장은 업계의 현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3항은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웨이터(팀장 포함)들이 청구인들과 별도의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 등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별도의 급여 없이 매출액의 일정률로만 지급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점, 28명의 웨이터를 관리하고 쟁점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팀장을 15명이나 둔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팀원급 웨이터들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팀장과 팀원이 한 조를 이루어 일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사업장에서 팀장과 일반웨이터간 명확한 업무구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팀장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부가가치세 등 고지내역
OOO
<별지2>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③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① 「개별소비세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計上)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