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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고정8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8. 08:40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당일 새벽 주점에서 만나 성관계를 한 피해자 B(가명, 18세)이 이불로 가슴과 배, 엉덩이 부위만 가린 채 알몸으로 자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C 메신저를 통해 친구인 D에게 “E닮은존기탱, 따먹은후기, ㅋㅋ도촬꿀잼띠, ㅈㄴ귀여웅ㄹ, ㄹㅇㅋㅋ”라는 메시지와 함께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D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특별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수강명령 구 성폭력특별법 제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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