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고정8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8. 08:40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당일 새벽 주점에서 만나 성관계를 한 피해자 B(가명, 18세)이 이불로 가슴과 배, 엉덩이 부위만 가린 채 알몸으로 자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C 메신저를 통해 친구인 D에게 “E닮은존기탱, 따먹은후기, ㅋㅋ도촬꿀잼띠, ㅈㄴ귀여웅ㄹ, ㄹㅇㅋㅋ”라는 메시지와 함께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D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특별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특별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