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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1.15 2016가단35658
임차권등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는 사위인 원고 B을 대리인으로 하여(예비적으로 원고 B이 직접 당사자로서) 2013. 2. 1. 피고 C와 원주시 F 전 1,749㎡ 중 별지도면 표시 1, 2, 12, 13,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4㎡, G 전 883㎡ 중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9, 10, 11, 12,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91㎡, 같은 H 전 3,253㎡ 중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99㎡(이하 위 F, G, H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 ㈃,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 A(예비적으로 원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C는 민법 제621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하여 임차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의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인데, 2015. 7. 23. 약정에 따라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예비적으로 원고 B)는 피고 C에 대한 위 임차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C를 대위하여 피고 D에게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피고 E는 피고 C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6. 6.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자이다. 위 명의신탁약정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원고 A(예비적으로 원고 B 는 피고 C, 피고 D를 순차 대위하여 피고 E에게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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