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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3 2017노12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경찰서 지구대에서 주 취소란을 한 것으로 최근의 공권력 경시 풍조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서 용서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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