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3557 (2009.12.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매입한 ‘노래방 조명기기’의 설치 장소 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3.1.10.부터 OOOOO OOO OOO OOOOOOO OOOOOOO OO OOO호에서 “OO물산”이라는 상호로 식품첨가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6년 제1기에 자동판매기 도매업을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사업자번호 120-86-8××××, 이하 “OOOO”라 한다)로부터 ‘노래방 조명기기’ 15대를 대당 300만원 공급가액 합계 45,000,000원(이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매입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위 매입 당시 OOOO가 위 ‘노래방 조명기기’를 위탁관리하되 청구인에게는 일정수준의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의 위탁관리계약을 함께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즉 OOOO가 청구인 외 101명의 투자자로부터 노래방 조명기기 판매 및 위탁운영에 따른 고수익 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워 투자금을유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자료를 통보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9.7.9.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6,824,2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로부터 위탁운영계약과 함께 실제로 노래방 조명기기를 매입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노래방 조명기기 설치 후 운영에 따라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는 OOOO 앞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이는 정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청구인과 OOOO의 정상거래에 따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유사수신행위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의 경우 노래방 조명기기 매입 및 위탁운영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긴 하나, 그 실질이 투자와 동시에 이익금이 확정된 거래로, OOOO가 청구인 등의 투자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전형적인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정상거래였다고 주장하나 판매수입금에대한 산출근거는 물론이고 노래방 조명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대한 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매입하여 이를 사업에 활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 OO세무서장의 ‘법인세 조사종결 보고서’ 판매계약서, 위탁관리계약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 및 처분청경정 내역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상세 내역은 아래 <표>들과 같다.
OOOOOOOOO OOO OOOOO OO OO OOOOO
(나)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OO는 OOOOO OOO OOO OOOOO OOOOOOOO OOOO에서 2005.7.7.부터 2007.5.10.까지 도매업(자동판매기)을 영위하였는데, OO세무서장은 “OOOO가 투자자들에게 노래방조명기기 구입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제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어 법인세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대표이사 조OO은 2007.6.20. 해외로 도피하였고, 부회장인 조OO은 투자자들의 고소로 OO세무서의 조사 당시 구속 상태였다), 조사결과 “OOOO 및 대표이사 조OO은 2006~2007까지 이OO 외 101명의 투자자들에게 노래방조명기기의 고수익보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한 후 투자금(1대당 3백만원)에 대한 평균 월 24만원씩 투자수익액 139억원을 지급하였으나, 동 지급액에 대한 이자소득세 38억원을 미징수 하였고(비영업대금 조사내역), OOOO는 위 101명의 투자자들에게 노래방조명기기를 구입한 것으로 가장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86억원을 발행하여 투자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16억원을 부당 환급받게 하였으며, 또한 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투자수익액 102억원에 대하여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가공매출(매입)세금계산서 발행(수취) 조사내역}”한 사실 및 “일부 투자자들은 정상적으로 노래방조명자판기를 매입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투자와 동시에 이익금이 확정되고 동 이익금을 매출액으로 신고한 방식으로 볼 때, 사업자가 아닌 투자자의 자금대여(투자자 사업여부 조사내역)”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판매계약서의 판매약관 제5조(계약해제시 비용공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내에 해약시에는 제품대금의 30%(장소섭외비, 설치비, 감가상각비 등)를 공제하며, 1년 이후부터는 월 2%씩 감가상각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고, 위탁관리계약서상 위탁관리약관 제3조(장소선정)는 “OOOO가 청구인에게 설치장소( 월 500,000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되는 A급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4조(관리자 지정) 및 제5조(위탁관리 및 위임범위)는 “OOOO는 위탁관리를 위임받은 날로부터 제품의 관리, 매출, 수금 등 일체를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책임지고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제6조(운영수익금배분)는 “OOOO는 제품의 운영수익을 정산하여 매월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위탁관리비는 장소임대료 및 소모품비를 공제한 금액을 매월 OOOO와 청구인이 1:9로 배분(단 OOOO의 금액은 월 2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하는 것으로, 제7조(제품의 재매입)는 “청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OOOO가 위탁관리기간(1년)이 만료된 이후에 감가상각비를 제한 뒤 제품을 재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여권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5.12.~2006.5.14.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며, 기타 ‘세금계산서’ 및 OOOO의‘거래처조회원장’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O는쟁점매입세금계산서 이외에아래 <표>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OOOO로부터 실제 노래방 조명기기를 매입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사수신행위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주장 상세는 다음과 같다.
(가)이 건 ‘노래방 조명기기’는 5천원 또는 1만원을 넣으면 일정 시간동안 조명과 분무기가 작동하는 기계로 노래방 등에 설치하여 사용가능한 물건인데, 청구인은 2006년 3월 경 위 조명기기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OOOO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업설명회를 참관하였고, 실제 중국 OO의 현지 공장에도 방문하여 생산시설 및 인근 노래방에의 설치 모습까지도 직접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노래방 조명기기’를 1년간 운영할 경우 투자금의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1대당 300만원에 총 19대(2006년 제1기에는 15대)를 구입하면서, OOOO가 노래방의 섭외, 설치 및 수입관리를 해주는 조건의 위탁관리계약도 함께 체결하였고(그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OOOO에게 발행한 것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와 수익금을 OOOO로부터 함께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구입한 ‘노래방 조명기기’가 OO동 일대의 노래방에 설치된 것도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O에게 위탁운영을 맡긴 점을 주된 이유로 이를 유사수신행위라는 의견이나, OOOO의 위탁운영은 사업초기에 수익성을 의심하던 매수인들을 회유하기 위한 판매전략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OOOO가 중국 OO에 제품 제작 공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따라 실물을 공급한 사실을 고려할 때 이 건 거래를 유사금융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노래방 조명기기’를 매입하고 수취한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내용(식품첨가물 도매업)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노래방 조명기기’의 매입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게다가 청구인이 매입하였다는 ‘노래방 조명기기’의 실물 존재여부도 현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이 ‘노래방 조명기기’를 매입한 후 단순히 관리만을 위탁한 것이라면, 청구인이 위탁관리자인 OOOO에게 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모두 청구인이 가져오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계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위탁관리수수료 지급내역 및 수익금 수령내역 등이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매입한 ‘노래방 조명기기’의 설치 장소 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및 청구인이 2006년 10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OOOO에 발행한 공급가액 합계 21,800,000원의 세금계산서 10매의 내용 및 발행 이유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노래방 조명기기’ 실물을 매입하고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